•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 / 성완종리스트 검찰 마무리 수순 / 탄저균 반입에 대한 무대책 일관하는 정부여당 관련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 / 성완종리스트 검찰 마무리 수순 / 탄저균 반입에 대한 무대책 일관하는 정부여당 관련

 

 

 

■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또 다시 뒤틀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몽니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입법부가 제정한 법안이 행정부에서 잘못 해석되어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위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재적 의원 3분의 2를 넘는 211명이 이번 개정안에 찬성했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를 어긋날 경우 해당 시행령을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영국이나 독일 등 정치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미 법안의 통제권을 국회에 전부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국회가 제정한 법안을 시행령이라는 장치로 멋대로 왜곡 가능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비정상이라는 것이다. 이번 국회의 결정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이다.

 

박 대통령이 기를 쓰고 이번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의 의도는 뻔하다. 모법의 취지를 완전히 뭉개버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관철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얼마나 대단한 진실이 숨겨져 있길래 정국이 파탄나는 것까지 감수해가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지 더더욱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지금 박 대통령의 무능을 입증시켜주는 여러 사태들이 잇달아 터지고 있다. 지금 박 대통령이 위헌 타령하면서 입법부와 힘겨루기 할 때인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더 추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박 대통령은 쓸데없는 고집을 당장 집어치우기 바란다. 국회가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겠다는데 다시 비정상화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기는 것 유치한 행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

 

■ 성완종리스트 검찰 마무리 수순 관련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 초기 엄정수사 등 말잔치를 늘어놓던 검찰이 결국 아무런 성과없이 사건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 자신의 존재이유가 공익의 대변자가 아닌 정권의 보위임을 증명한 한심한 검찰이다.

 

서면질의서는 반드시 답변해야 할 강제성이 없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자료제출요청서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서면질의의 내용이 성 전 회장을 알게 된 시기, 친분관계, 금품수수 사실 여부,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이유 등 하나같이 모범해명을 내놓기 좋은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이다. 검찰 조사가 아니라 해명 보도자료라 해도 될 정도다.

 

소환 조사, 계좌 추적 등 실질적인 수사가 없는 이런 서면조사는 결국 검찰의 출구전략이자 면죄부 주기에 지나지 않는다. 혹여 검찰이 진실을 규명할까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을 또 한 번 우롱하는 것이다.

 

이미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모든 진실과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것은 국민이 국회에 준 사명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 이상 검찰 수사에 기대할 것이 없음이 드러난 이상,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야권이 제안하는 특검을 조건없이 수용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탄저균 반입에 대한 무대책 일관하는 정부여당 관련

 

미국 국방부장관이 사과하고 당정이 소파합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에 반입된 탄저균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정부가 사전에 아무 것도 알 수 없었고, 지금 역시도 아무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탄저균이 반입이 됐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우선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탄저균 국내 반입의 경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현재 주한미군의 탄저균 보유 실태 및 관련 군사훈련 현황을 밝혀야 한다. 주한미군 오산기지내 관연 연구소의 운영 목적이 무엇인지 역시 밝혀야 한다.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지난 2차세계대전 생화학무기 실험에 나섰던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반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한국정부에도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세월호 참사의 교훈에서도, 메르스 확산에서도, 이번 탄저균 반입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일수록 더욱 속수무책인 이유가 무엇인가?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고작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7월에서나 소파합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사후약방문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소파 운운하지 않더라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엄연히 있다. 위험 물질 국내 반입 때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법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생화학무기로 사용되는 탄저균을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는 것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저촉될 수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무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하더라도, 고위험의 병원균 이동이 있고,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 생명 보호에 대한 국가의 자주권이 심각히 위협받은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997년 미군의 열화우라늄탄이 주한미군 배치처럼 얼렁뚱땅 넘어갈 수 문제다.

 

미군 3대 주둔지에 속하는 한국, 일본, 독일 중 미군 병력 규모, 무기체계 변화, 위험무기의 반입이 있을 때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즉각 탄저균 반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 한미합동조사 같은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속도다.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즉각적인 소파 개정에 나서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9조에는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2의 메르스, 제2의 탄저균 사태는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강하게 경고해 둔다.

 

 

2015년 6월 2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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