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5월 30일(토)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참석 (43명) : 천호선(대표), 김명미(부대표), 문정은(부대표), 이정미(부대표), 김제남(국회의원), 서기호(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정진후(국회의원), 강선경(강원), 이미숙(강원), 김선자(경기), 김성현(경기), 김휘주(경기), 김형식(경남), 박창호(경북), 강은미(광주), 이원준(대구), 이향숙(대전), 한창민(대전), 이창우(부산), 안숙현(서울), 윤 오(서울), 정호진(서울), 최지현(서울), 곽선경(울산), 조승수(울산), 김성진(인천), 김응호(인천), 서인애(인천), 박명기(전남), 김민아(전북), 오현숙(전북), 한현수(전북), 오영훈(충북), 강현석(추천직), 강현욱(추천직), 권태홍(추천직), 류은숙(추천직), 이영석(추천직), 정혜연(추천직), 조준호(추천직), 조현연(추천직), 홍용표(추천직)
▷ 불참 (16명) : 박원석(국회의원), 조성찬(경기), 한혜경(경기), 박현주(경남), 엄정애(경북), 양 희(대구), 이영선(광주), 황선희(부산), 차한선(서울), 문종권(인천), 윤소하(전남), 이보라미(전남), 김보성(제주), 송은신(제주), 김미경(충남), 김학로(충남)
※ 직권 정지 1명 : 이병은 [당원의무교육 미이수]
[안건발의]
- 전국위 개회전 당규 제15호 13조에 따라 2014년 7.30 재·보궐 선거 차입금 상환에 관한 건을 심상정, 이정미, 김성진, 조현연, 홍용표, 정호진 전국위원 6명의 연명으로 발의함.
제13조 (전국위원회 의제) ① 전국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16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② 의장은 전국위원회 안건과 회의 자료를 3일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③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비약정 당원 총수의 1%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 당일 안건 발의는 전국위원 재적인원 10/100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 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
[회순통과]
- 현장 발의된 안건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회순이 통과됨.
[안건 1] 추천직 전국위원 인준의 건
[안건 2] 2015년 4.29 재·보궐 선거 평가의 건
[안건 3] 진보재편에 관한 당 방침의 건
[안건 4] 2015년 동시당직선거에 관한 건
[안건 5] 당규 개정의 건
[안건 6] 2015년 1월∼3월 결산안 승인의 건
[안건 7] 2014년 7.30 재·보궐 선거 차입금 상환에 관한 건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보고 2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3 의원 총회 결과
보고 4 전국위 산하기구 사업 보고
보고 5 4.29 재보궐선거 재정지원 집행 결과
보고 6 당 주요 사업 보고
[안건]
1. 추천직 전국위원 인준의 건
- 원안대로 이영석 장애인 위원장 직무대행, 강현욱 청년·학생위원장 직무대행을 추천직 전국위원으로 만장일치로 인준함.
구분 |
이름 |
약력 |
장애인 위원회 |
이영석 |
- 현) 장애인 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 전) 한국 DPI 사무총장 |
청년·학생 위원회 |
강현욱 |
- 현) 중앙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 현) 중앙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2. 2015년 4.29 재·보궐 선거 평가의 건
- 원안대로 2015년 4.29 재·보궐 선거 평가를 만장일치로 승인함.
3. 진보재편에 관한 당 방침의 건
- 문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진보재편에 관한 당 방침을 승인함.
원안 |
수정 |
1. 이에 진보재편의 실질적 주체이자 대상인 4자(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는 물론, 이 취지에 동의하는 더 많은 대중조직·시민사회·각계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4자는 물론 이 취지에 동의하는 더 많은 대중조직·시민사회·각계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정의당은 진보재편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논의 경과를 바탕으로, 3기 지도부의 첫 전국위원회에서 종합적 판단과 향후 계획을 승인하게 될 것이다. |
5. 정의당은 진보재편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논의와 실천 결과를 바탕으로, 3기 지도부의 첫 전국위원회에서 종합적 판단과 향후 계획을 승인하게 될 것이다. |
4. 2015년 동시당직선거에 관한 건
- 아래와 같이 2015년 동시당직선거 일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시기 |
내용 |
비고 |
6월 10일(수) |
선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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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목)~13일(토) |
선거인명부 작성 |
3일 |
14일(일)~16일(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3일 |
17일(수) |
선거인명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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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목)~19일(금) |
후보 등록 기간 |
2일 |
6월 20일(토)~7월 5일(일) |
선거운동 기간 |
16일간 선거운동 |
6일(월)~11일(토) |
투표 기간 |
7/6(월)~9(목) 온라인 투표 7/10(금) 현장 투표 7/11(토) ARS모바일 투표 (당 대표, 부대표) |
11일(토) |
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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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일) |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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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선투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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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토) |
결선투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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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월)~18일(토) |
결선투표기간 |
7/13(월)~16(목) 온라인 투표 7/17(금) 현장 투표 7/18(토) ARS모바일 투표 (당 대표) |
18일(토) |
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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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일) |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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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규 개정의 건
1) 당헌 개정에 따른 당규 개정안
- 원안대로 9건의 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함.
2) 동시당직선거 관련 당규 개정안
① 당규 제4호 집행기구제2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원안 |
개정안 |
표결결과 |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부대표 3인 중 만39세 이하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만39세 이하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만35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부대표 3인 중 만35세 이하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만35세 이하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재석 39명 (의결정족수 20명) 찬성 23명 -> 가결 |
② 당규 제3호 대의기구 제2조 당대회의 구성
원안 |
개정안 |
표결결과 |
제2조(당대회의 구성) ① 당헌 11조 1항 9호의 선출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선출직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당원 30명당 1명을 선출하고,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5명~29명 이하에 대해서 대의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
제2조(당대회의 구성) ① 당헌 12조 1항 9호의 선출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선출직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당원 40명당 1명을 선출하고,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5명~29명 이하에 대해서 대의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
재석 38명 (의결정족수 20명) 찬성 33명 -> 가결 |
원안 |
수정동의안 정진후 전국위원 |
표결결과 |
1. 선출직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당원 40명당 1명을 선출하고,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5명~29명 이하에 대해서 대의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
1. 선출직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당원 40명당 1명을 선출하고, 4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
재석 38명 (의결정족수 20명) 찬성 22명 -> 가결 |
원안 |
개정안 |
표결결과 |
2. 선출직 대의원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출하되, 선거구는 2인~4인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선거권을 가진 당원의 수에 상관없이 광역시도별로 선출하는 대의원의 수는 최소 2인으로 한다.
4. 선출직 대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광역시.도당은 선출되는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해야 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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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출직 대의원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출하되, 선거구는 2인~4인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한다. 3. 선거권을 가진 당원의 수에 상관없이 광역시도별로 선출하는 대의원의 수는 최소 2인으로 한다. <신설> 3. 선거구 획정은 창당 지역위원회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거나, 시.군.구내 복수의 지역위원회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거나, 창당 지역위원회에 인접한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있다. 그 외에 미창당 지역을 묶어서 선거구를 획정 하거나, 한 지역위원회의 선출정수가 4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 된 선거구 수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선출직 대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광역시.도당은 선출되는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해야 하고, 장애인 할당과 여성할당이 포함된 선거구에서 장애인 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한다. 이후 여성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할당을 실현하도록 한다. 단, 장애인 후보와 여성 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
만장일치 통과 |
③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원안 |
개정 (1안) |
표결결과 |
② 단, 2013년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선거권자 500명 이하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여성을 선출한다. |
③ 3인 이상 선출하는 광역시·도당부터 1인 이상의 장애인 할당을 실현한다. |
재석 38명 (의결정족수 20명) 찬성 9명 -> 부결 |
원안 |
개정(안) |
표결결과 |
② 단, 2013년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선거권자 500명 이하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여성을 선출한다. |
① 당헌 16조 2항 5호에 따르는 선출직 전국위원은 선출직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을 단일선거구로 하고 당원수에 비례하여 총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거권자가 500명 이하 일 경우에는 1명, 500명을 초과 할 때 마다 1명 씩 추가 배정한다. ② 복수의 선출직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한다.
(개정 2안) ③ 500명 이하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여성을 선출하고, 3인 이상 선출하는 광역시·도당부터 1인 이상의 장애인 할당을 실현한다. ④ 장애인 할당과 여성할당이 포함된 선출직 전국위원 선거구에서 장애인 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한다. 이후 여성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할당을 실현하도록 한다. 단, 장애인 후보와 여성 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
만장일치 통과 |
3) 기타 당규 개정안
- 원안대로 6건의 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함. 또한, 당규의 전반의 명칭과 당헌 개정에 따라 변경된 각 조 및 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6. 2015년 1월∼3월 결산안 승인의 건
- 제출된 2015년 1월~3월 결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7. 2014년 7.30 재·보궐 선거 차입금 상환에 관한 건
- 전략적 판단에 근거하여 2014년 7.30 재·보궐 선거 차입금 상환을 면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단, 전국위원회 승인 범위를 넘어서는 중앙당 집행부의 예산 운영은 용인 하지 않는다.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3. 의원 총회 결과 : 문서대체
4. 전국위 산하기구 사업 보고
1) 2015년 2차 노동정치전략회의 결과 : 문서대체
5. 4.29 재·보궐선거 재정지원 집행 결과 : 문서대체
6. 당 주요 사업 보고
1) 총선 캠프 진행 현황 : 문서대체
2) 평생당원 가입 현황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