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탈핵공약 발표...김제남.정진후 의원과 영광핵발전소 현장조사도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탈핵공약발표 핵 없는 나라 향한 과감한 전환 시작하겠다

김제남. 정진후 의원 등 핵안전특위 조사단과 함께 영광핵발전소 현장조사도

 

심상정 후보는 오늘 정진후.김제남 의원 등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 조사단과 함께 전남영광을 방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선8차 탈핵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약은 한수원 특별감사 실시 및 핵 관련 정부조직을 재생가능에너지 조직으로 재편 2020년 온실가스 20% 감축, 전력소기 20% 감축, 재생가능에너지 30% 달성 2040년 핵발

전 제로 실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경세로 전환 및 탄소세 신설 등이다.

 

심상정 후보는 핵없는 나라는 핵 대신에 재생가능에너지가 대안에너지로 자리잡고, 전력소비와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불평등이 개선돼 에너지 복지가 실현되는 나라라면서 핵없는 나라를 향한 과감한 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에너지 전환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현 세대에게는 안전한 핵을, 미래세대에게는 핵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에너지 공약 발표 이후 진보정의당 핵안전특위 조사단과 함께 영광핵발전소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후보와 김제남.정진후 의원은 부실과 위험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영광원전의 실태조사를 통해 한수원 내.외부에 숨겨진 비리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핵발전소가 지닌 심각한 안전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낼 것을 약속했다.

공약 1.

공약 1-1. 한국수력원자력 특별감사 실시

- 지속되는 납품비리 수사, 정전사고 조작은폐(고리1호기)등 지속적인 부정부패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감사 실시

공약 1-2 핵 관련 정부 조직을 재생가능에너지 조직으로 개편

- 한국수력원자력() 폐지하고 재생가능에너지공단으로 개편

- ‘원자력 안전위원회시민사회 참여강화, 핵안전을 위한 수사기능 부여

- 원자력문화재단 폐지, 재생에너지재단으로 전환

- 원자력연구원을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통합

. 핵연료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등의 비평화적인 용도의 기술개발 중지

공약 1-3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설립 및 후쿠시마형 핵 사고 대비 체계 구축

- 핵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정기적인 역학조사와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설립(현재 동남권의학원만 있음)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대응 수준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8~10km에서 30km로 확대

- 핵발전소 재가동시 지방자치단체 동의권 부여

공약 2.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전면 수정과 2040년 핵발전소 폐쇄

공약 2-1.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전면 수정

-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전력소비 20% 감축, 전력 3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

-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전력재배치 계획 수립, 강력한 에너지수요관리 원칙 반영 등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및 지원 확대

- 탈핵 중간단계로 천연가스 비중 확대

공약 2-2. ‘탈핵 특별법제정을 통한 핵산업 전환 추진

-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 및 핵발전소 폐쇄 로드맵 수립

- 핵 연구자 및 핵산업의 전환 지원

- 핵발전소 운영과 안전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공약 2-3. 2040년 핵발전 제로 실현을 위한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 2013년에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2040년 핵발전소 완전폐쇄

- 건설 중인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재점검 및 경북 원자력 클로스터추진 중단

-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금지

공약 3.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전기 관련 조세 개편 등을 통한 복지국가 구현

공약 3-1.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육성 및 녹색일자리 창출

- 태양광·풍력 등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지역 공동체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육성하여 녹색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WAP)을 확대하여 녹색일자리 및 복지 확대

공약 3-2. 에너지 복지법 등 제·개정을 통한 에너지·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 ‘낙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지원법에너지 복지법제정

-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

-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질병이나 농업, 어업 피해 등 연구 및 대책수립

공약 3-3.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경세로 전환하고 탄소세 신설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용도를 도로건설 중심에서 대기오염저감 등 환경보전 목적의 환경세로 전환

- 화석연료에 탄소세(직접세)부과하여 생명복지 재원 마련

- 석유 및 전기류에 지원되는 환경유해보조금 폐지

- 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제 폐지,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

* 참고 : 경부하요금제는 전력 사용시간대를 사용량이 많은 최대부하, 보통인 중간부하, 사용량이 낮은 경부하로 나눠 경부하 시간대에 요금을 적용하는 요금제도

공약 3-4. 에너지 자립 시범 마을 및 도시 지원·육성

- 태양, 바람, 지열 등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마을 단위의 에너지 자립

-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원

공약 3-5. 생활방사능 노출조사 및 감소 대책 추진

- 일본 등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 전국 방사능 물질 측정 감지기 추가 설치

- 지하수와 학교 등 공공건물부터 라돈 측정 및 차폐 설비 설치

- 아스팔트 등의 방사능 검출 여부 조사 및 대응

 

2012119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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