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
제대로 된 국민노후보장, 이제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교섭단체 양당 대표의 합의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가 이어지더니, 합의했던 당사자인 여당도 50% 명목소득대체율을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본회의 처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는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적극적 대안이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60%에서 2008년 50%,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대폭 인하됐다. 5월 4일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가입기간 등을 고려한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에도 21.2% 내외에 불과하고, 2060년이 되어도 21.5%로 명목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는한 제대로 된 국민노후보장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재안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명목소득대체율은 2015년 46.5%에서 2028년에는 40%로 점차 줄어들 전망이므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3년 48.1%로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매번 최고 수준을 경신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금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크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1차 사회안전망이다.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할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은 외면한 채 공무원연금 개혁 시에도 재정 부족, 국민연금 논의를 시작해야 할 현재에도 기금고갈만을 외치며 국민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의 이해’를 발간해 국민연금의 현 재정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며, 장기적으로도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될 전망임을 밝힌 바 있다.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2060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지만 이는 참고사항이며 사회적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계속 기금을 보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OECD 국가의 공적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2012년 현재 19.6%이나, 제도가 성숙되고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므로 기금 소진을 연금지급 불능이나 제도 지속 불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했을 때에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했을 시 기금고갈 시점인 2060년에서 4년이 앞당겨질 뿐이다. 혹은 2060년으로 맞춘다면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약 1%p 올리면 된다. 이번 기회에 저출산 문제 등 인구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노동시장 정책 변화, 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의 변화까지 포함해 다각도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야 한다. 어차피 현행안은 갈수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감소시켜 노후보장의 의미를 축소시킬 것이고, 2060년이 되면 기금고갈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 그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공무원들의 희생을 담보로 국민연금 강화라는 합의를 이뤄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는 쓰자고도 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한다. 합의한 대로 사회적기구가 하루빨리 구성되어 제대로 된 국민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대해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2015년 5월 6일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문의: 좌혜경 정책실장 (070-4640-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