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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보도자료] "임시방편 특검으로는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 불가능 (특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서기호, 임시방편 특검으로는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 불가능 

- 상설 전문화된 특검 도입 위해 「특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http://blog.naver.com/gihotalk/22034675447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015년 4월 30일 특별검사의 상설전문기관화 및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내용으로 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사망 직전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등에게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메모에 기재된 8인은 전·현직대통령비서실장, 전직 국무총리 등 박근혜 정부의 실세들이다. 자금 제공 시점이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시기와 맞물려 있어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된 매우 엄중한 사건이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친박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 정권의 불법대선자금 게이트’인 것이고, 이에 대한 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아직 메모에 기재된 8인에 대한 소환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도 ‘수사대상’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수사진행경과를 보고받는 상황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지는 것은 애초에 기대가능성이 없다. 불과 몇 개월 전 검찰은 이른 바 정윤회 문건 사건에서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를 종결하였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8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불법지금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에 우회적으로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다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권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특검법은, 대통령 최측근이 수사대상인데도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특검법으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라 함)은 4월 28일 수사대상을 이번 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에 한정하여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작년에 통과된 현행 특검법과 배치되고, 수사대상을 이번 사건에 한정하여 또 다시 비상설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이므로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서기호 의원은 2013년 기구특검법안을 발의했었고, 당시 “특검이 전문성을 가지고 대상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설전문기관화 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바로 특검수사가 개시될 수 없었던 것은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현행 특검법 제정당시 기구특검이 아닌 비상설특검으로 합의하며 ‘생색내기 입법’을 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특검이 즉시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상설전문기관화 된 소위 ‘기구특검’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즉시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기구특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은 ① 특검을 상설전문기관화하여 대상사건에 대한 즉각적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②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며, ③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여 국회 소수의견으로도 수사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④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특검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⑤ 특검추천위원을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추천 각 2명, 각 비교섭단체대표의원 추천 각 1명, 대한변협회장 추천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추천 1명으로 구성하여 국회와 재야 중심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 정치인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상설 전문화된 특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라며 신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송호창, 이개호, 최동익, 홍영표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끝)

 

 

 

* 첨부 1 : <표> 주요내용

* 첨부 2 : 특별검사 등 임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보도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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