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장애인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주체자로서 인정되는 장애인의 날이 되어야

[논평]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주체자로서 인정되는 장애인의 날이 되어야

 

해마다 4월 셋째 혹은 넷째주를 전후로 많은 장애관련 행사들이 진행된다. 대부분 장애인의 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행사들이다. 이런 행사는 늘 두 가지의 성격의 양면성이 확연하게 대비되는데 한쪽에서는 축제라는 이름을 빌려 동정과 시혜,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전시성 행사가 또 다른 쪽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과 집회가 항상 열리고 있다.

 

오늘은 4월 20일!! 정부가 1981년에 지정한 ‘장애인의 날’서른다섯돌째이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정해진 배경은, 1981년 한국재활협회는 국제재활협회(RI)의 회원국으로서 당시에는 국제적 장애인 조직이 재활협회 뿐이었다. 항상 국제적 정보를 독점하면서 재활협회의 발전과 고유사업 개발, 정부 예산증액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당시 장애인의 유일한 대표단체로서 대변인 역할과 관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거나 그 당시 정부의 장애인종합발전 계획을 제시하거나 정당에 공약을 제시하는 등 연구와 신규 사업, 새로운 사업의 시도 등을 재활협회가 하였다. 1954년에 설립된 재활협회는 제2회 행사부터 주관단체로 등장하게 되었고, 1972년부터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로 재활협회 창립기념 행사로 치루어지던 ‘재활의 날’이 ‘장애인재활대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게 된 것이다. 1991년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였는데, 장애인복지법 제 43조의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을 설정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4월 셋째주가 장애인 주간이 되었던 것이다.

 

이날에는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리고, 각종 매스컴과 언론 등에서 장애인 극심한 관심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장애인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갖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관심들이 장애인도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언제부턴가 장애인단체들은 기존 장애인의 날에 대해 “평생을 골방과 감옥 같은 시설에서 숨죽여 살게 했던 사회가 단 하루,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위선적 사랑을 퍼부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는 날”이라고 비판하면서 거부하고, 2002년부터 4월 20일을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의 날’로 선언하였고, 중증의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2015년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현실은 실로 처참하기만 하다. OECD 회원국 평균대비 장애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배에 달하며,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고작 53.3%에 불과하다. 또한, 일주일에 3회 이상을 외출하지 못 하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33.4%에 달하는 등 장애인은 창살없는 감옥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장애인은 의료와 치료로부터 방치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장애정도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받기란 어려우며, 교육적 차별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에 있어 원하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길 원하지만 실업문제는 목숨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희망에 불과하다. 뿐 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라 칭해지는 현대사회이지만 오히려 장애인은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접근권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서른다섯돌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장애인복지는 많은 부분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보다 더 적극적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보장과 저상버스 100% 도입 뿐 만 아니라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 쟁취, 자립생활 전환서비스 제도화를 현실화 하고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를하기 위한 탈시설 권리투쟁, 주간활동지원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인 권리 쟁취, 정신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소통지원센터 설치,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현실화와 장애인 교육권을 위한 특수교사 충원과 평생교육 지원, 또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건강권 보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과 조속한 선택의정서 비준과 함께 유엔장애인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이러한 현안을 정부는 인지하고,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단체들과 소통 ? 해결하며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끝으로 장애인의 날은 그 목적이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권리보장과 사회적 장벽제거,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지 등의 이념이 반영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장애인 인식개선과 재활·극복, 동정과 시혜,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전시성 행사를 하기 위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된 세계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은 이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모여 사는 것이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일 것이다.

 

2015년 4월 20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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