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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 정부의 자동차연비 정부검사, 전체 차종의 3.4%에 불과

 

노회찬 의원,정부의 자동차연비 정부검사, 전체 차종의 3.4%에 불과

 

-노 의원,자동차 회사의 연비 자체시험 신고제도 폐지, 공인기관 시험받아 신고토록 해야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현대기아차 2011~2013년형 13개 차종 연비과장발표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이 국내 판매차량의 연비 신고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회찬 의원은 “201012월 에너지관리공단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의 69.4%가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의 괴리감이 있다고 응답한바 있으며, 2009년부터 201211월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연비 관련 상담 70, 피해구제 17건이 접수되는 등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이 연비에 대해서 갖는 불만과 의문이 크다고 말한 뒤

 

국내 시판되는 자동차의 연비표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 시험한 연비측정결과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 생산 또는 수입 업체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검사받은 연비측정결과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연비관련 피해구제 처리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공인연비와 체감연비나 자체조사한 연비가 크게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자동차 회사는 차량에 이상이 없다’, ‘공인연비와 실제연비는 다를 수 있다’, ‘연비시험은 주행속도 등 최적의 조건에서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다,

 

심지어는 모 자동차회사는 공인연비와 실제연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차종에 따라 연비차이는 있을 수 있다’, ‘10~20만원 정도의 금전적 지원은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고 밝힌 뒤(<별첨1> 참조)

 

이러한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분쟁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공인기관에서 자동차 연비시험을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 때 해결가능하다

 

이러한 피해구제 민원처리도 회사측의 주장만을 판단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제3의 공인기관을 통해 자동차회사가 평가받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에너지이용합리화법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는 일정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내년부터 보다 현실화된 공인연비 측정방식이 도입되게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자동차 회사가 자체시험한 연비측정 결과를 신고하게 할 경우 신고된 연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나 체감연비와의 차이에 따른 불만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2011년 정부(지식경제부)가 자동차 연비관련 실시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2011년에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740개 차종 중 25개 차종에 대해서 한 차종당 3대씩 연비조사를 해 1개 차종이 허용오차 5%를 초과했다고 밝히고(<별첨2>)

 

전체 판매 차종의 3.4%에 해당하는 25개 차종을 제외한 나머지 96.4%의 차종에 대해서는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740종 전체를 정부가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하는데 약 66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2013년 국내자동차 시장규모가 약 153만대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740종에 대한 연비검사는 신차 구입자 1명을 위해 약4,350원을 써서 이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돕는 셈이다. 이 정도 예산규모라면 자동차 소비자들의 객관적 소비선택을 돕기 위해 정부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별첨1 :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한 자동차 연비관련 피해구제 사례

##별첨2 : 정부의 2011년 자동차연비 사후관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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