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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중소기업-자영업 지원 방안

[보도자료]

심상정,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중소기업·자영업자 5대 지원 방안 제시 ”

 

I. 최저임금 1만원의 경제학, “월급이 올라야 경제가 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청와대 3자 회담에서도 최저임금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될 것 같아서 입니다. 저희 정의당의 입장을 성실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제시한 시중노임단가를 공공부문에 전면 적용하므로써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민간부문은 노동자 평균 임금 50%를 최저임금 인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최저임금 인상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은 그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사회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제안’(제329 국회 정기회, 11월 3일) 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합니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예규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정부의 3개 부처(고용노동부, 기재부, 행자부)가 합동발표한 비정규직 보호지침에도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중노임단가는 중기중앙회가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공공부문 최저임금’과 다를 바 없고 중기중앙회가 발표하는 것이라서 민간 기업으로서도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최근 정의당이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속속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전체 공공부문 중에서 청소용역을 고용하는 429개 기관과 160개 대학을 조사 한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은 28.9%에 달하는 124개 기관이 아직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은 전국 160개 대학(국공립 60개, 사립 100개)에서 한 곳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미적용 공공기관과 대학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방문 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 기관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답변이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중노임단가를 적용을 하지 않는 공공부문과 전체 민간부문에 적용될 올 해의 최저임금 결정은 2015년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5,580원, 월급 116만원)을 최소한 (5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시급 7,632원)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2015년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5,580원)은 가족의 생계는 고사하고 노동자 1인의 생활도 책임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여당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 적정임금 수준, 그리고 일부에서는 7%대 인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이렇게 낮아진 원인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기업프렌들리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실질생산성 향상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평균 5.2%로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MB정권 때 묶어놨던 최저임금 수준을 정상화 해야 합니다. 더불어 임금인상 효과가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7% 수준을 뛰어넘는 최소한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정부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12일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을 시급 약 6,360원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자고 하셨는데, 6,360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최저임금 인상 억제 분을 정상화하는 것에도 못 미칩니다.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 오자’는 소득주도 성장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II.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5대 지원 방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당장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부담이 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수요 부족으로 인한 내수 침체입니다. 매일 1만개의 중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서 내수 활성화와 생산 확대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그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5대 지원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카드수수료를 즉각 인하해야 합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자영업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연간매출액 3억원을 5억원으로, 피고용인이 있는 경우는 10억원으로 조정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상향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금융비용을 낮추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013년 1인 자영업자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1천 197만원(원금 826만원, 이자 371만원)입니다. 2012년 대비 20.2% 증가하면서 영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의 금리인하에 발맞춰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비은행권 의존도가 높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체계를 마련하여 금융비용을 줄여줘야 합니다.

 

셋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대폭 낮춰 주어야 합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현행 부과방식을 소득중심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피고용인이 있는 경우 일반 고용안정 계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서 자영업자에게 ‘시간제 일자리(알바)’ 임금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기업에 대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세제지원을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처럼 최저임금 인상 시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의 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은 이미 정의당이 발의해 놓은 바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의 경제학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서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이 손잡고 나가는.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참고>

 

 

   <표 1> 시중노임단가 (=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노임)

년도

일급

시급

2008년

43,990원

5,499원

2009년

46,789원

5,849원

2010년

49,430원

6,179원

2011년

53,160원

6,645원

2012년

57,859원

7,232원

2013년

60,236원

7,530원

2014년

63,326원

7,916원

2015년

64,150원

8,019원

자료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각 년도

 

 

<표 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추이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가)

5인이상 노동자 평균임금*

(가)/(나)

시간급

월환산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정액급여

임금총액

1988

88.1-88.12

475

114,000

316,047

 

36.1

 

1989

89.1-89.12

600

144,000

374,969

38.4

1990

90.1-90.12

690

165,600

443,829

37.3

1991

91.1-91.12

820

192,700

521,992

36.9

1992

92.1-92.12

925

209,050

596,586

35.0

1993

93.1-93.12

1,005

227,130

670,093

33.9

1994

94.1-94.8

1,085

245,210

730,849

33.6

1995

94.9-95.8

1,170

264,420

797,777

33.1

1996

95.9-96.8

1,275

288,150

892,965

32.3

1997

96.9-97.8

1,400

316,400

995,068

31.8

1998

97.9-98.8

1,485

335,610

1,044,370

32.1

1999

98.9-99.8

1,525

344,650

1,077,457

32.0

2000

99.9-00.8

1,600

361,600

1,153,123

31.4

2001

00.9-01.8

1,865

421,490

1,233,355

34.2

2002

01.9-02.8

2,100

474,600

1,355,790

35.0

2003

02.9-03.8

2,275

514,150

1,490,090

34.5

2004

03.9-04.8

2,510

567,260

1,621,192

35.0

2005

04.9-05.8

2,840

593,560

1,715,683

34.6

2006

05.9-06.12

3,100

647,900

1,874,000

34.6

2007

07.1-07.12

3,480

727,320

1,991,519

36.5

2008

08.1-08.12

3,770

787,930

2,153,914

2,568,838

36.6

30.7

2009

09.1-09.12

4,000

836,000

2,166,477

2,636,260

38.6

31.7

2010

10.1-10.12

4,110

858,990

2,264,460

2,816,188

37.9

30.5

2011

11.1-11.12

4,320

902,880

2,341,027

2,843,545

38.6

31.8

2012

12.1-12.12

4,580

957,220

2,469,814

2,995,471

38.8

32.0

2013

13.1-13.12

4,860

1,015,740

2,577,842

3,110,992

39.4

32.7

2014

14.1-14.12

5,210

1,088,890

2,660,111

3,189,995

40.9

34.1

2015

15.1-15.12

5,580

1,166,220

 

3,189,995 ÷ 209시간 ÷ 2 = 7,632

자료 : 「사업체 노동력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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