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에 이은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땜질식 합의가 빚은 보육대란 눈앞…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필요
보육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교육청의 경우 올해 책정했던 예산이 이미 바닥난 상태인데다 다른 교육청들도 두세 달 안에 보육료 집행이 끊길 판국이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사이에서 빚어졌던 갈등이 정부의 우회지원과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으로 봉합될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예산 떠넘기기에 이은 책임 떠넘기기는 거듭되고 있다. 야당이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당장 지원할 수 있는 우회지원 예산인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은 집행하지 않으면서 시도 교육청에 ‘다른 예산으로 우선 돌려막으라’는 식이다.
보육대란을 막고 당장 부모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약속했던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미봉책으로는 해마다 갈등과 논란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한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 실시 비용은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집행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에 사용하도록 명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무상보육을 비롯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사무는 그 성격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기준을 두거나 서비스를 특화시킬 수 없는 현금급여사업이며 명백한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간다운 삶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겠다”거나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줄 경우 합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소한 약속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기 바란다.
2015년 3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윤재설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