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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성명] 고리1호기 정전사고 ‘사소한 것’이라는 원안위에 원전안전 맡길 수 있나

 

고리1호기 정전사고 ‘사소한 것’이라는

원안위에 원전안전 맡길 수 있나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고리1호기 수명연장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다 사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2월 9일에 발생한 외부전원이 상실되고 비상발전기 마저 기동을 실패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는 자칫 노심용융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었다. 특히 이 사건은 한수원 담당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해서 더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원안위 위원장은 이 사건이 과연 ‘사소’한 것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주재관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부산시의회 의원의 폭로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한수원 담당자를 고발한 바 있다.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원전의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사소한 것에 뭐 그리 호들갑인가’라고 국민을 타박하고 무시하는 원안위 위원장에게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이미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며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월성1호기 재가동 심사를 날치기 표결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된 최신 안전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고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안위 위원장은 “해석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원자력안전과 미래 등 전문가들이 최신기술 및 국제기준 등 월성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공개토론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원안위 위원장은 월성1호기가 10년 연장하는 데 수천억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에 대해 “서류 적합성 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원안위가 안전성이 아닌 이미 투자된 비용 때문에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국민의 60.8%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상의 주민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 원안위 위원장은 국민 다수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것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가? 원안위 위원장은 위법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전안전에 ‘사소’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규제기관의 장인 원안위 위원장이 원전사고를 ‘사소하다’고 보는 원안위 위원장에게 더 이상 원전 안전의 규제기관을 맡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5년 3월 9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 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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