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증권사 소액채권 담합 알고도 늑장대처
- 2010년 감사원 지적 이후 금감원은 영업정지나 경고조치 등 대응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증권회사 간 국민주택채권을 포함한 소액채권 수익률담합은 감사원에서 2년 전 밝힌 사안으로 지금까지 거래소와 공정위가 대응책을 마련한 동안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영업정지나 기관 경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말 감사원은 국민주택기금실태조사를 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의 담합을 포착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추가 조사와 제제방안 마련을, 한국거래소에는 소액채권시장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감사원 감사이후 담합여부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부터 2010년 말까지 20개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을 비롯한 소액채권매수가격을 담합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밝혔다. 담합에 참가한 증권사에 공정위는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한국거래소는 11년 6월부터 소액채권거래제도를 개선하여 채권의 할인금액이 5분의 1로 감소하여 소액채권을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서민들의 손해가 줄어들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소액채권담합에 대해 신고수익률이 증권사의 채권 매수가격이 되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바 담당자간 메신져 교환 등 담합소지가 있었다”라고 내부검토자료에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의원은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차적인 감독 책임은 금융감독원이 있는 만큼 소액채권담합에 대해 미리 그 정황을 파악한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 1. 소액채권금리담합 과징금 부과 현황
증권사 |
과징금액 |
증권사 |
과징금액 |
대신증권 |
1,354 |
부국증권 |
449 |
대우증권 |
1,838 |
아이엠투자증권 |
437 |
우리투자증권 |
2,001 |
신영증권 |
180 |
동양종합금융증권 |
1,813 |
신한증권 |
1,103 |
삼성증권 |
2,112 |
SK증권 |
631 |
현대증권 |
1,467 |
NH농협증권 |
1,175 |
한국투자증권 |
1,551 |
유진증권 |
97 |
미래에셋증권 |
446 |
유화증권 |
448 |
교보증권 |
431 |
하나대투증권 |
984 |
메리츠증권 |
446 |
한화증권 |
261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1.05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