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18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18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통진당 해산, 세계의 웃음거리자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공안정국 만들겠다는 생각 있다면 포기해야 할 것”

“북한인권결의안 UN총회 통과…북한인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국제사회 판단 존중돼야, 우리 정치권 역시 북한인권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전개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정당 보호를 위한 방패 규정을 창으로 활용한 것...박 대통령, 공안 몰이하려는 ‘유신리턴’ 정치 중단해야”

“한국수원의 안일한 보안과 안전의식이 해킹 불러와....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일시: 2014년 12월 2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강령과 활동의 목적이 헌정질서를 위협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일부 주도세력의 언행을 문제 삼고 이를 확대하여 당 자체를 아예 해산해버리는 무모한 판결은 세계의 웃음거리로 또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곧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든 역사적 과오’임을 증거할 것이고 그 책임을 두고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 것입니다. 유신시대와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역사의 엄중한 평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을 이념으로 갈라놓고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하고 공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단지 통합진보당의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받게 될 수만 당원들의 상처와 불이익은 너무도 큽니다. 한 보수단체가 통합진보당 당원 전원을 고발하는 등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징조입니다. 법무부와 검찰 당국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 UN총회 통과 관련)

지난달 UN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 주 UN총회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지난번 3위원회 통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의 통과는 북한인권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가 담긴 것으로, 북한당국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정의당의 기본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인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국제사회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우리 정치권 역시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개해야만 합니다. 북한인권문제가 우리 내부의 갈등과 정쟁의 소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이념갈등을 조장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북한인권 개선은 우리 사회 다수의 합의와 공감 속에 합리적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평화를 지키면서 실질적 성과도 내올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진정으로 남북 모두의 인권을 개선하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새해부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평화적이고 실효 있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헌재 결정 관련)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보정치 안에서 종북주의 논란을 자체적으로 정화하지 못해 이런 판결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충격적인 헌재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체적 위협이 없는 한, 정당의 존속 여부를 심판할 권한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해 다당제를 취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생각한다면,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정당성은 지극히 취약합니다.

 

1957년 진보당이 해산된 것은 이승만 정권의 압력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 등록 취소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권을 부여한 것이 국가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인 취지였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 결정은 정당 보호를 위한 방패를 정당 공격의 창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헌법의 취지를 오도한 것입니다. 또 유추와 논리적 비약을 감행하여 ‘은폐된 목적’을 정당 해산 근거로 삼았습니다. 강령과 활동에 대해 정밀한 입증과 엄격한 법해석을 전제하지 않은 것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난 것으로 사법적 정당성마저 결여한 것입니다.

 

또,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명시적인 근거도 없이 정당 귀속성만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성을 부정한 것으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그 여파가 정당 해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통합진보당 수만 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고발이 들어가고,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핵심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공안 통치로 퇴행할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통치능력을 상실해가는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매개로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우리 사회를 이념 대결로 몰아가고, 야권의 정치활동을 유린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유신 리턴’ 정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헌재 결정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했지만, 헌정 유린과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데 대해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원자력 해킹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한 해커로 인해 현재까지 4건의 원전 기밀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고리2호기와 월성1호기 관련 내부 문서와 도면입니다.

 

‘원전반대그룹’으로 밝힌 이 해킹 그룹은 고리1,3호기와 월성1호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자료 10만여장도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원자력발전소의 궁극적 폐지와 월성1호기 가동중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지만, 이와 같은 테러적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킹자료의 추가적 공개로 2차 파괴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서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한수원과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국민적 불신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10만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당국은 “개인pc에 보관되는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며 안전하다는 것만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해 보입니다.

 

지구상에 가장 위험한 물질인 방사능 핵을 다루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이렇듯 허술하게 관리되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수원 직원들이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협력업체에 공유한 것을 보면, 안이한 행정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이 지적될 때마다 안전을 장담하던 정부가 이렇게 국민의 불신을 자초해도 되는 지 묻고 싶습니다.

 

원전 보안의 취약성이 현격하게 드러난 만큼 관계 당국은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발본적인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테러집단의 경고가 아니라도, 100% 안전한 원전의 신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위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전의 존재 이유인 경제적 편익마저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가야할 우리의 과제로 원전 없는 에너지 정책을 삼아야 될 이유입니다.

 

2014년 1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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