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에 반대한다

[정책논평]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에 반대한다

 

어제(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하며, 지구로 지정되면 용도 구분, 건축물 층수 제한, 건폐율, 용적율 등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도시관리에 관한 규제를 모두 없애버린 ‘치외법권 지구’를 도입해서 투기자본과 대기업의 개발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도시 관리와 관련,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 정해진 용도로만 개발할 수 있게 하고 건폐율, 용적율 제한 등 관리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도시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확장을 막아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 활성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추진 이유로 밝혔다. 많이 들어봤던 말이다. 뉴타운사업, 강남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든파이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 논리는 빠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포장되어 각종 규제가 완화된 채 진행된 이 사업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이미 뼈아프게 경험한 바 있다. 해당 지역 거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투기자본과 대기업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문제는 또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백화점, 호텔, 병원 등이 결합되는 종합의료시설이 설립이 가능해진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주체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손꼽아 기다리던 내용이다. 전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에 힘을 실어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 정책인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국민의 입장이 아닌 토건 세력의 편에 서서 부동산·도시관리 정책을 펴왔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특혜법안이며, 그 결과는 서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 정의당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2014년 12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문의 :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6)

참여댓글 (1)
  • 양경식

    2014.12.10 18:25:17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선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활성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안해본 것이기에 이익분기점에 분배를 정확히 %정해놓고 계획하에진행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