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혁 입법 제정을 위한 전국사무금융노조-박원석 의원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투기자본의 전횡으로부터 벗어나 금융기관이 신뢰를 얻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사무금융노조와 정의당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연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피아’에 이어서 ‘정치금융’, ‘서금회’ 등 낯선 말까지 판치면서 금융권 전체가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국가경제의 혈맥인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이 마치 정권의 전리품마냥 취급되는 현실속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의 공익적 기능이 실종된 지 오래다. 투기자본의 전횡과 정권의 낙하산 들이 좌지우지 하는 금융권 인사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은 물론 금융노동자들은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정의당은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공동으로 「금융기관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기존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지만, 이미 ‘관피아’, ‘정피아’와 투기자본에 의해 멍든 금융권 인사와 지배구조를 개혁하기에는 한참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인식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최근에 제정법과는 별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행정조치로 이를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국회와 시민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 방향성 또한 금융기관지배구조 개혁과는 거리가 한참 먼 ‘신관치’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금융기관 전체를 지배구조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규율하기 위한 제정법을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할 것이다.

 

이번에 공동으로 발의하는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은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이 있다.

 

첫째, 금융기관이 ‘금융회사’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상실한 채 오직 수익창출의 도구로 전락해 가는 현실을 바꾸고자 함이다.

 

둘째, 이른바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의 폐해가 금융산업 전반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속에 보다 바람직한 상호견제의 원리를 담고자 하였다. 또한 과도한 성과주의에 기반하여 금융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셋째, 금융기관이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내부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직원과 금융노동자의 의사결정이 지배구조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해관계당사자인 소수주주의 경영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가 될 것이다.

 

금융기관지배구조조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그 적용범위 및 대상은 540여개 전 금융기관에 예외없이 적용된다.

 

2. 금융기관 경영이 지배주주나 소수 경영진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닌 이사회 중심의 경영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사회 또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되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은 물론 적극적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3. 이사가 아니면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책임자에 대한 규율을 대폭 강화했다. 금융기관의 집행임원,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근무이력이 있어야 할 것을 의무화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권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차단하기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4. 지배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비중을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선임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도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정관에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5. 감사위원의 경영진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게 하였다. 또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선임토록 하였다.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는 3%이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강화했다.

 

6. 제재받은 금융기관과 임원은 제재사항을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강화했으며, 특히 금융감독 당국이 제재시 근로자대표 및 소수주주의 시정조치 요구를 반영토록 하였다.

 

7. 그동안 지탄을 받아온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체계도 개선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고 성과보수의 경우 일정기간 이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사외이사 선임시 노동자 참여 및 소수주주권 행사조항을 대폭 강화하였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을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사람중에서 선임토록 했다. 특히 사외이사 후보추천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 제 6조2항에 따른 ‘근로자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총원의 1/2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9.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규율을 대폭강화하고 전 금융기관에 예외없는 적용을 하도록 하였다. 즉 대주주 변경승인 및 주기적 대주주 자격심사(동태적 적격성) 대상에 은행, 금융지주, 저축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전 업권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시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10. 투기자본과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현행 상법상 허용되고 있는 소수주주권(주주제안권, 주주대표 소송권 등) 행사요건을 완화했다. 즉 주주제안권은 필요지분을 ‘1만분의 50’으로, 주주의 대표소송권은 ‘10만분의 1’로 완화했다.

 

오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정의당은 금융기관 지배구조개혁 입법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 법의 제정을 위한 모든 노력과 활동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지배구조부터 모범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을 다할 것이다.

 

2014129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정의당 국회의원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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