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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_논평] 사법기관 청소용역 처우개선 예산, 생색도 못 낼 수준

 

사법기관 청소용역 처우개선 예산, 생색도 못 낼 수준

- 2015년 예산안 통과, 최저임금도 못 받은 사법기관 청소용역 처우는 제자리

- 스스로 세운 지침마저 어기고 청소용역 처우개선 예산 증액 반대한 기재부

- 사법기관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위한 노력 촉구

 

2015년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일 내에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요란하지만, 정작 꼭 필요한 곳에는 찔끔 예산만 반영되었다. 바로 사법기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법무부와 대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온 사실을 지적해 왔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사법기관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예산의 총 69억 8,200만원 증액 의결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는 법무부 38억 3,400만원 증액 요구 중 3억원, 대법원 30억 2,100만원 증액 요구 중 5억원만이 반영되었고, 1억 2,800만원 증액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법기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생색도 못 낼 수준이다.

 

2012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보면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넘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스스로 세운 지침을 저버리고 법사위의 청소노동자 임금예산에 대한 증액 의견을 반대했다고 한다.

 

매년 창조경제 등 대통령 예산이나 호화청사 건립에는 수천억원대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신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청소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일한만큼 시중노임단가 수준의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자는데 그 수백분의 일도 안 되는 예산을 못주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배려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의결했는데 정작 마지막 관문에서 행정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당장 내년부터 시중노임단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사법기관 청소노동자들에게 처우개선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실정이다. 청소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만 내놓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은커녕 국회 법사위의 증액의결을 거부한 기재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사법기관 청소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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