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검찰,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 최경환부총리 정규직 과보호 언급 / 경찰, 변호사조력권 인권위 권고 무시 / 압구정아파트 경비원 해고 결정 / 법원,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검찰,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 최경환부총리 정규직 과보호 언급 / 경찰, 변호사조력권 인권위 권고 무시 / 압구정아파트 경비원 해고 결정 / 법원,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실형 판결 관련

 

 

■ 검찰,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관련

 

검찰이 어제 6.4지방선거 관련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표적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검찰이 기소의 근거로 주장한 내용들은 이미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해 풍문으로 퍼져있던 사항들을 조희연 교육감측에서 사실 해명 요구를 했을 뿐이고, 선관위에서는 주의 경고로 마무리해서 종결된 사안이다.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일부 보수단체들이 날뛰자 그에 영합해서 혁신교육을 흔들어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13명에 이르는 진보교육감을 탄생시킨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혁신을 바라는 열망 때문이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이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려는 ‘역행’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조희연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여러 혁신적 교육정책이 정권 인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실은 잘 알겠다. 그렇다고 검찰이 이렇게 배알도 없이 노골적으로 그 하수인 노릇을 하려드니 도대체 이 나라에 금도란게 있는지 의심스럽다.

 

검찰은 이전에도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해 말도 안되는 기소로 의원직 상실을 야기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야권 인사들을 흔들어대는 행보를 보여왔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검찰의 권위와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지다 못해 땅 밑을 파고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의당은 정치적 의도로 진행되는 이번 수사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희연 교육감을 지키고, 진보혁신교육을 지켜낼 것이다.

 

■ 최경환부총리 정규직 과보호 언급 관련

 

‘정규직 과보호’라는 환각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제 최 부총리가 또다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고임금 고복지 정규직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내뱉었다. 이쯤 되면 고집이 아니라, 무언가에 취해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이 줄 수 있는 임금의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규직이 양보해야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설파한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자들이 아니다. 재벌기업들의 사내유보금과 영업이익이 사상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 마당에 경영상의 위기 운운은 핑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국가재정이 없어서 증세를 해야한다면서도 법인세는 손도 대지 못하고 엉뚱한 담뱃값이나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이 마당에 도대체 누구더러 양보를 하라는 것인가.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들이 양보를 안 해서 벌어진 일인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돈잔치, 빚잔치 벌이려고 노동자들을 옥죄고 국가는 수수방관하다 비정규직들이 양산되는 것 아니었나.

 

일각에서 노동 유연화라는 주장이 등장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유럽 등의 선진국 사례가 거론된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에서 시행되는 각종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자기들 좋은 것만 골라먹는 편식부터 고치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을 것이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를 향해 날리는 한 대학가의 대자보를 인용하고자 한다.

“정말 계속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미래를 갉아먹고 지금 당장 얼마나 배부를 수 있습니까. 정규직 갉아먹고 ’노동자 모두‘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청년세대에게 짐을 미뤄두고 장년세대는 얼마나 마음 편할 수 있습니까. 아저씨 다같이 망하자는 거 아니면 우리 좀 같이 삽시다.”

 

최 부총리께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정말 같이 좀 삽시다.

만약 같이 살고자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제발 좀 물러나길 바란다.

 

■ 경찰, 변호사조력권 인권위 권고 무시 관련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한하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는데, 17개월이 지난 10월에야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내규를 개정하라는 권고인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반 헌법적 조치로 경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답변조차 1년반 가까이를 끌다가 결론을 낸 것이어서 경찰에게 인권은 안중에 없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그간 국민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만을 믿고,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면 경찰이 이를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경찰은 대부분 관련 상위법 핑계를 대며 변호사 조력을 방해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미 2007년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참여권 조항이 명문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찰은 상위법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공권력 사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인권은 모든 권력을 향한 최소의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공권력 행사에 인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된다면, 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고, 형사소송법의 취지이다.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즉시 받아들이길 바란다. 또한 경찰 스스로 인권개선을 위한 혁신에 나서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지팡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 압구정아파트 경비원 해고 결정 관련

 

열악한 노동조건과 참을 수 없는 모욕에 분신 자살한 아파트경비원의 동료들이 결국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압구정동 S아파트 입주민들이 현재의 용역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3일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달 19일과 20일 경비노동자에 대해 전원 해고예고 통지를 해 놓은 상태라 106명 대다수가 해고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의 이번 결정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 동대표가 밝혔듯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난에 참을 수 없는 고충이 있었겠지만,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이 해고 될 것이 뻔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특히,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대량해고 사태가 그나마 노동단체들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미흡하나마 수습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이번 결정이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용역업체의 문제이고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지만, 경비노동자들의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일이다.

 

경비노동자와 아파트 주민의 상생을 위해 지혜로운 결정을 다시 해주길 바란다.

이번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 드린다.

 

아울러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이 다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즉각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법원,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실형 판결 관련

 

법원은 어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송경동 시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희망버스는 재벌대기업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정리해고에 맞선, 시민들의 너무나 정당하고 자발적인 연대의 발걸음이었다. 송경동 시인은 물론 어느 개인이 주도하거나, 주도할 수도 없었던 커다란 물결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희망버스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단순한 법리해석에만 빠져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희망버스를 후원하고 희망버스에 탑승한 모든 시민들이 불법시민이란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의 정당한 행위에 불법의 낙인을 찍는 법원이야말로, 재벌 법원, 불법 법원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항소심 등 남은 재판과정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2014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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