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조승수 정책위의장 113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조승수 정책위의장 113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진상 철저히 밝히고 청와대 전면 개편, 비선측근들 척결해야...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 수렁에 빠져들고 말 것”

“정부, 해고요건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할 수 있는 진짜 대책 내놓아야”

 

 

심상정 원내대표 “근거없는 찌라시라며 국가기밀문서라는 모순된 어법으로 문제 덮을 수 없어”

“새누리당, 집권당 사명감 갖고 국정조사로 청와대 정상화에 나서야”

“세월호 참사 상기시키는 오룡호 참사, 후진국형 사고의 반복. 근본대책 강구해야”

 

 

 

조승수 정책위의장 “평화국가에서 전쟁국가로의 변신, 해외파병법 절대 제정되어서는 안 돼”

 

 

일시: 2014년 12월 4일(목) 오전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정윤회 문건 관련)

 

정윤회 청와대 문건 사건을 둘러싸고 양측이 폭로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단순한 문건유출사건 아니라는 것이 국민의 상식적 판단입니다. 진실을 둘중의 하나입니다. 어느 한측이 비선권력의 부당한 국정 개입을 바로잡으려 했거나 아니면 양측 모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암투를 벌인 것입니다. 박대통령의 말처럼 유출 그 자체가 국기문란이 아니라 비선권력의 국정개입이나 권력암투야 말로 심각한 국기문란입니다.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 방조했다면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조금만 확인해보면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최초 보도를 한 언론사를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윤회 씨와 그 관련 인물들이 승마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추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희망이라고 했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억지주장이고 검찰에 지시내린 수사지침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유출경위나 맞추어 낼 검찰수사는 국민 누구라도 진실을 덮으려는 그 의도를 뻔히 알 수 있는 기획된 연출에 불과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국민이 62.7%에 달하고, 새누리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보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절반을 넘는 53.4%로 나타났습니다.

 

자신들끼리의 권력싸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왕조시대를 방불케 하는 권력암투로 난장판이 된 청와대가 무슨 일을 똑바로 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 2년 내내 끊임없이 이어진 인사참사도, 세월호 아이들을 한명도 구해 내지 못한 무능함도 바로 이런 국기문란이 하나의 원인, 아니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불행해 집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진지하게 충고드립니다. 진실을 대충 덮고 모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이미 늦었습니다.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은 물론 청와대를 전면 개편하고 비선측근들을 척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 수렁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정규직 과보호 논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를 개선하겠다고 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노동시장 양극화를 개혁하겠다며 사실상 해고요건 완화를 국정목표로 내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미 우리 노동시장은 이미 과도하게 유연화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고로 보자면 OECD 고용보호입법지수상 30개국 중 하위 3위로 정리해고가 쉽기로 3번째에 속하며, 일반해고 여건 또한 하위 19위로 중위권에 속합니다.

 

‘해고하기 쉬운 나라’,‘ 맘대로 해고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국정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경제민주화라는 약속에 대한 완전한 배신입니다. 해고요건 완화는 노동자를 싼값에 쓰고 자르기도 더 쉽게 해달라는 탐욕스런 요구를 100% 수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직접 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을 부추키는 것은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 많은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 상향평준화를 이루는 것이지, 하향평준화를 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해고요건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진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원세훈 무죄’ 판결 비판 판사 징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정윤회 게이트 관련)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의 국정농단 사건은 궁중활극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폭로전으로 인해 근거 없는 찌라시라는 말은 무색해지고 비선 실세들의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도 0%의 찌라시가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찌라시가 국가기밀문서 유출로 취급되는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순된 어법으로 이 문제를 덮어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청와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감찰 보고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 보고서의 작성과 내용, 유출에 대해 사전에 알고도 임의로 은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져야 합니다.

 

검찰은 대통령 가이드라인 대로 문건유출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 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극도의 국정혼란 비용을 지불했던 대통령의 인사 참사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의 독선-불통 정치의 배경도 드러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의 사명감을 갖고 청와대 정상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사태는 장기화되고 국정 운영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대표들은 지금 당장 국정조사 일정부터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오룡호 관련)

 

세월호 참사의 상흔이 아물지도 않았는데, 50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해양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국민들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본사에서 어획 쿼터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선령 36년이나 된 사고 선박의 노후화도 이번 사고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객선과 달리 조업 선박은 선령 제한이 없다고 하는 데, 안전 점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 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해양 대국을 자임하는 터에, 외국에서 오래된 선박을 들여와 무리한 운항과 조업으로 후진국형 사고를 겪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초동대응은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출범되었음에도 소관부처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세월호 참사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능력이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아야 합니다.

 

김계환 선장은 “이 배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로서 마지막 교신을 했다고 합니다.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실종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 조승수 정책위의장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외파병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만일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파병의 조건을 크게 완화시킴으로써 국군의 해외파병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헌법에 저촉되고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군의 대외파병은 주로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법률(이하 PKO법)’에 근거해 이뤄졌습니다.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파병, 최근의 UAE 파병 등은 PKO활동이 아니어서, 개별법의 긴급 제정 등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PKO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쉽게 상시적으로 파병이 이뤄질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파병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PKO법만 하더라도 2009년 제정 당시에 국회의 해외파병 사전 동의권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위헌적이며 3권분립에 저촉된다고 강한 비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나마 PKO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며), 그 활동은 치안 및 안정 유지, 인도적 구원, 복구?재건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파병법은 PKO법의 문제에 더해 ‘국제연합, 다국적군, 특정(파병군 수용 당해)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며(제5조), 다국적군 파견활동뿐만 아니라 국방교류를 위한 파견활동(제2조)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국방교류 관련 조항의 경우 UAE파병처럼 원전 건설에 따른 보상 등 경제적 목적의 파병도 합리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른바 다국적군 관련 조항으로 앞으로 미국이 해외에서 전쟁을 벌일 경우 UN 안보리 결의가 없이 다국적군만을 구성할 경우에도 파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IS와 교전을 벌이는 중동이든, 앞으로 분쟁이 격화될 경우 있을지도 모를 우크라이나 사태에의 개입이든, 심지어 중?일 간 충돌 발생 시 미군이 개입을 천명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에도 참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각종 국제분쟁에 휩쓸려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크게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 등에 의해 대외 파병을 하게 되면서도 많은 경우 비전투병만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은 파병 당시 관련법이 없었거나 지금도 PKO법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파병법의 제정은 비전투병이 아닌 전투병의 참가를 바라는 미국에 우리 스스로 협상의 지렛대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전과는 달리 이라크전 당시에는 다행히도 전투병 파병만은 모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는 베트남전 참전 이후 최초로 외국에서 우리 군이 전투에 직접 가담하며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며 그에 걸맞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제3세계에 대한 ODA 등 개발원조는 OECD 평균 수준에 훨씬 못 미치면서 군대의 상시 파병을 획책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5조 ①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해외파병법은 절대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헌법 제60조 ②항의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국민이 위임해 준 권능이자 의무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2014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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