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부, 자사고 평가 정치적으로 접근말라
입학부정, 회계부정, 선행학습 자행하는 자사고에게 면죄부 줘선 안돼
교육부 주장하는 6월 평가로도 자사고 8곳 지정취소 사유 충분해
교육부는 어제(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6개교에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의 시정명령 불응에 대한 대응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제4조 및 제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5항에도 위반하기 때문에 직권취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주장하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는 재평가가 아닌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5항 위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공문들을 충분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즉시 반려한 점에서 볼 때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지난 9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총 세 차례에 걸쳐 협의 공문을 보냈으나, 교육부는 공문을 받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즉시 반려하겠다고 언급했고, 실제로 세 건 모두 즉시 반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 충분히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은 정치적인 접근이다.
심지어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서울시 자사고 교장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교육부가 어떻게든 자사고를 지키겠다는 정치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설령 교육부 의견대로 서울시교육청이 6월 평가를 근거로 지정취소를 판단하더라도 올해 평가받은 자사고 14곳 중 8곳이 ‘지정취소’에 해당하고 나머지 6곳은 ‘2년 유예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교육청이 평가계획안(6월 평가)에 입학전형 부정과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을 받으면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표기했으나, 평가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학전형 관련 감사 등의 지적건수도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의 자사고는 6월 평가에서 모두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었다며 재지정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울교육청 평가계획안대로만 평가하면 ‘지정취소‘인 셈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말대로 ‘법과 원칙 따라‘ 조치한다면, 교육자치를 존중해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입학부정과 회계부정, 사교육을 유발하고 선행학습을 자행해 충분히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자사고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황우여 장관의 ‘법과 원칙 따라‘하는 조치가 아닌 셈이다. 교육부는 정치논리나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교육적인 관점에서 교육 자치제도를 존중하여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절차와 결과를 따라야 한다.
문의 : 박용진 비서(010-9415-4847)
2014년 11월 19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