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여성위원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2차 가해 / 국가인권위원회 여직원 성추행 사건 관련

[논평] 여성위원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2차 가해 / 국가인권위원회 여직원 성추행 사건 관련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2차 가해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5일 경찰청은 여성단체들과 성폭력,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협력하고 피해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4대 사회악 근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단체와 협업을 통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현장에는 성폭력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부럽다“고 하며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대문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한모 경사는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성폭력 사건을 배당받았다. 한모경사는 그 동안 목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려 신고하러 온 홍씨에게 ”여성 신도들을 건드릴 수 있는 목사가 부럽다“는 등의 문제적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해야 하는 경찰이 도리어 2차 가해라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다못한 홍씨가 지난 10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담당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중징계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며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뒤늦게 한모 경사를 경질했다.

 

여성가족부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고작 2.9%에 불과했으며,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한 결과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1위로 나왔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사건 신고시 경찰의 조치는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음’이 41.5%로, 현실에서 성폭력으로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10% 안팎으로 추정되는 낮은 신고율은 이번 사건과 같이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담당 경찰관들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경찰청이 진정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전면적 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데 있어 엄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여직원 성추행 사건 관련

 

전국회의장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직원까지, 대한민국은 성폭력 왕국인가!

 

 

국가인권위원회 여직원이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인권에 대한 제도적 조치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로 만든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에서 8개월 이상 지속적인 성추행이 ‘상급자들’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런 상황이 가능할 정도의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 직원의 진정을 접수하고도 이를 각하 처리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인권위 직원 A씨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간 같은 부서 상급자인 B씨와 C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지난 9월 30일에 접수했다. 피해자 A씨는 적어도 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믿음으로 어렵게 결심하고 사건을 접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기대를 짓밟고 이 사건을 각하 처리하였다. 또한 가해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자신의 직속상관을 포함한 상급자들이 돌아가면서 성추행을 몇 달 동안 저질렀는데 고작 몇 시간짜리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니, 그것이 말이 되는 조치인가? 인권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는 발표도 기가 막힌다. 직권을 가진 상급자들이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고작해야 내리는 조치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전국회의장부터 국가인권위까지 대한민국의 정부의 성폭력과 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대단히 한심스럽다는 것이 매일 증명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와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고위공직자와 공직사회에서의 성폭력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엄격한 입장과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6일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위원장 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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