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명 건강정치위 정책교육팀장] - 정의온 기고글
지금까지 민간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사보험과 관련해 여러 주제별로 다양한 측면을 다루어보았다. 이제 앞에서 논의된 사보험에 관한 내용을 총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민간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사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할 생각이다. 이 글 이후 연재에서는 사보험이 아닌 공보험, 즉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사보험, 가입해야 하나 해약해야 하나
지금까지 연재를 통해 필자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민간의료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가입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다한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 둘째,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취약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다는 보충적 성격에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 셋째, 민간의료보험은 노후의료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며, 지속가능성도 떨어진다는 점, 넷째,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사회연대적 성격이 없어 질병이 있는 기왕력자들이 배제되고,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더욱 접근성이 떨어져 사회 양극화를 유발한다는 점 등이다. 이외에도 여러 측면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미 웬만한 가정들은 민간의료보험료로 20~4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란 말인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이 문제가 심각하니 지금 보험을 해약해야 할까, 민간의료보험에 절대로 가입하면 안되는가?
사실 필자는 이런 질문에 자신있게 해줄 대답은 솔직히 없다. 사보험에 절대로 가입하지 말라거나, 갖고 있는 사보험이 실효성이 별로 없으니 무조건 해약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다가 예측하지 못한 중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내가 책임져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렇다. ㅠ.ㅠ.
필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적어도 사보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한다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담하는 일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보험이 부담이 너무 커 어느 정도 정리해야겠다고 한다면,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곧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를 미리 방어하자는 목적에서(^^) 앞으로 의견은 전적으로 내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도 밝혀두어야 겠다. 이제 최종적으로 사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런지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사보험 가입 Tip을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양이 적지 않아, 두 편으로 나누어 Tip 1~2와 Tip 3~7을 나누어 싣고자 한다.
보험 가입 Tip 1. 국민건강보험보다 좋은 사보험은 없다.
이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하더라도 병원비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준다면, 대부분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필요가 없다. 한국의료패널의 조사에 의하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유의 대부분(82%)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 돌려준다는 실비보험으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또한 암보험, CI 보험 등은 병원비 뿐 아니라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큰 질환(암,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과 같은 중증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판매된다.이렇듯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보험이 제 역할만 해준다면, 최소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이유는 사라진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이 실손의료보험료로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라. 보통 1인당 월 7~10만원씩은 지출하고 있을 것이다. 온 가족이 의료불안을 해소하고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내보시라. 실손의료보험만 2~30만원 훌쩍 넘어갈 것이다. 이것은 온전히 국민건강보험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해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추가 부담이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강화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보다 우수한 사보험이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사보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취약한 사회보장제도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먼저 강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반드시 먼저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보험가입 Tip 2. 보험가입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여러분이 보험에 꼭 가입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
첫째,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
보통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의료비 부담이나 불의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의료비 부담이 주된 목적이라면 실손의료보험을, 불의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가 목적이라면 주로 종신보험을 선택할 것이다. 또, 저축이 목적이라면 보험사에 저축하는 저축보험이나 은행에 저축하는 예적금이 있다. 물론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중에서도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 차차 설명하겠다.
둘째, 납입해야할 월보험료를 보지 말고, 보험기간 동안 납입해야할 총보험료를 계산하라.
보통 보험사들은 사망시 1억원, 암진단시 5천만원 보장 등과 같이 받을 혜택을 강조한다. 대신 그에 비해 납입하는 보험료는 적게 보이기 위해 주로 월보험료만을 제시한다. 그리해야 내는 보험료 대비 받는 혜택이 커보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이리되면 속기 십상이다. 반드시 보험기간동안 납입해야할 총보험료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보라.
필자는 기획연재 2편 ‘5천만원지급한다는 암보험, 보험료도 5천만원?’에서 총 보험료를 계산한 바 있다. 라이나생명의 플러스암보험(갱신형)을 분석하면서 30세 기준 월 보험료는 10,500원이지만, 갱신시마다 급격하게 올라, 30세에서부터 80세까지 거의 평생동안 보장받기 위해 납입해야할 총 보험료가 남성은 5,100만원, 여성은 3,3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을 분석한 바 있다. 기획연재 9편 ‘실손의료보험의 갱신폭탄의 비밀(1)’에서는 실손의료보험료가 갱신시마다 오를때 납입해야할 총 보험료를 계산해 본바 있다.
내가 납입해야할 총 보험료를 안다면, 그 보험료를 부담할 여력이 충분한지, 내가 가입하고자하는 목적에 충분히 부합한지를 알 수 있다.
셋째, 보험은 반드시 주계약 중심으로 가입하고, 불필요한 특약은 최소화하라.보통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에 가입하려할 때 각종 선택 특약을 제시하며 가입을 권유한다. 보통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특약을 보면 수십가지의 각종 특약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보험가입 목적에 부합하는 주계약 중심으로만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약이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부담도 늘어날뿐 아니라, 만일의 경우 보험을 정리해야할 경우 난감해진다. 특히 나중에 특약만 선별적으로 해약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생명보험사가 주로 판매하는 상품인 종신보험이나 개인연금 등에 특약형태로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보험료 규모가 커져 나중에 보험료부담으로 해약을 고민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이들 보험의 특약형태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경우 갱신할때마다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어 나중으로 갈수록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종신보험에 가입한다면 주계약만 가입하라. 암보험에 가입하려면 암보험만 가입하라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통 월보험료로 7~10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실손특약외에도 각종 특약이 끼워져 있기에 보험료가 비싸진다. 실손의료보험에 꼭 가입하려거든 실손의료보험을 주계약으로 판매하는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40세 기준으로 대략 1~2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넷째,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와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와 계약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에 가진 가장 큰 불만은 애초에는 모두 다 보장해준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보장이 안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험설계사들은 보험보장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다 보장해주는 것처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들도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단지 보험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설명을 해줄 뿐이기에 그렇다. 따라서, 보험사 광고나 보험설계사의 내용은 약관보다는 실제로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약관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고,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녹취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발생시 도움이 될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중개해줄뿐 계약은 보험설계사와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즉 약관의 내용과 계약을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보험을 가입하기전에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요청하는 계약을 체결할 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과정을 언더라이팅이라 한다. 보험가입자의 위험을 평가하여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승인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주로는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한 평가다. 보험가입시에 기존에 있던 질병이나 치료받은 병력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하는데, 이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따라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대충해서는 안된다. 보험사와 보험금 소송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시에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질병의 기왕력이 있는데도 가입해준다고 좋은 보험은 아니다.
최근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고혈압, 당뇨병이 있어도 보험에 가입해준다고 광고하는 상품이 적지 않다. 질병의 기왕력이 있는데도 보험 가입을 승인해주는 보험이니만큼, 더 좋은 보험상품이란 인식을 갖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기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그냥 가입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는 기왕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가지 조치를 취한다. 보험료 할증과 부담조치가 그것이다.
보험료 할증이란 가입자가 갖고 있는 기왕력이 보험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그만큼 보험료도 높게 매기는 것을 말한다. 즉, 동일한 연령이더라도 기왕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높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종신보험의 경우가 그렇다. 예로, 비만이거나, 흡연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이 더 높다. 보험가입자가 일찍 사망할 수록 더 일찍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법을 취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 자신이 보험료가 할증이 되었는지, 그 할증보험료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사도 따지는 만큼, 가입자도 이를 따져 계약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부담보 조치란 기왕력이 있어 보험가입을 승인하더라도, 해당 기왕력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로 고혈압이 있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시 고혈압을 부담보조치후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고혈압을 부담보조치한다는 것은 고혈압 뿐 아니라, 고혈압과 관련된 합병증(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의료이용을 하더라도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혈압환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의 핵심이 고혈압으로 인한 의료비 걱정일텐데 이를 부담보해버리면, 그런 보험은 가입하나 마나 되는 셈이다. 물론 기왕력 질환에 대한 부담보 여부는 보험사마다 각각 차이가 있으니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해약하지 않고 끝까지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냉정히 따져라.
당신은 당신이 가입하는 보험을 만기까지 유지할 여력이 있는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통계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5년이 지나면 대략 절반가량이 중도 해지한다. 9년까지 유지할 확률도 기껏 30~40%밖에 되지 않으니 실제로는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은 30%도 안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도에 해약할 바에야 애초부터 가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점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럼 중도에 해약하는 이유는 무얼까. 당연히 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월 20만원 내외, 실손의료보험료 월 7~10만원, 암보험 월 1~10만원정도에 이른다. 즉, 보험 몇 개를 들고나면 한 사람만 30~40만원은 훌쩍 넘어간다. 가입할 시점에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그 여유가 지속될 것인가하는 점이다.
살다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목돈이 들어가야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커갈 수록 사교육비가 큰 부담이 되며,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예측치 못하게 노부모님이 아파 수백만원의 병원비가 필요하기도 한다. 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어 안정된 소득이 사라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