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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감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 위원회로 위상 강화 -

- 심의·의결사항에 원전 재가동에 관한 사항 포함 -

- 각 원자력발전소별 지역사무소 설치하여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장관급 위원회로 그 위상을 강화시키고 심의·의결사항에 원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각 원자력발전소별로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안전규제 및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이다. 우리나라는 원안위 출범 이전까지 원자력 진흥 및 규제 업무가 통합되어 이루어졌으나 이를 지적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늘어남과 동시에 결정적으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조직되었다.

 

원안위는 출범 당시 장관급 위원회로서 그 업무의 중요성과 위상이 강조되었지만 2013년 3월 22일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인해 기존의 대통령 직속 장관급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위원회로 축소 개편되었다. 이렇듯 위원장의 직급이 낮아짐에 따라 원자력 관련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안전규제의 측면이 다소 소홀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생기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원안위를 기존의 차관급에서 대통령 직속 장관급 위원회로 그 위상을 강화시키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원전의 노후화 및 원전부품의 납품비리 등으로 원전 관계시설이 빈번하게 사용정지 및 재가동됨에 있어서 원전 재가동 시에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원자력 안전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주민수용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원전별로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원자력 안전규제, 방호 및 방재대책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사무를 규정하여 주민소통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원자력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원안위의 권한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 시키겠다”고 말하며 “더 이상 윗선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원전 운영의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원안위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끝

 

※ 붙임자료

1.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법안 비용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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