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하면...
상산고 제외한 모든 자사고‘지정취소’or‘2년 유예’
교육청들, 교육부 표준안의 핵심 부분 빼고 평가... 면죄부 준 것
서울 6월 평가도 교육부 표준안대로 하면, 8곳 '지정취소', 6곳 '2년 유예'
정진후 의원 “내년 자사고·특목고·국제중 평가, 표준안에서 후퇴하면 안돼”
올해 평가받은 자사고 25곳을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했다면, 상산고를 제외한 24곳은 ‘지정취소’ 또는 ‘2년 유예 후 재평가’감 이었다.
지난 7월, 서울의 자사고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자사고 11곳이 모두 재지정되었다. 서울의 자사고는 6월 평가에서 모두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었다며, 재지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교육부 표준안의 핵심 부분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만약 표준안대로 했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교육청들이 교육부 표준안에서 제외한 것은 첫째,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서울은 전·편입 과정의 공정성) 지표)과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지표, 선행학습 방지노력 지표) 항목에서 ‘미흡’을 받으면, 지정취소 가능하다는 점이다. ‘미흡’ 받지 않았더라도, 문제점이 확인된 학교는 교육감이 2년 후 해당항목 재평가 실시를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둘째,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 교육부 표준안에는 입학전형 관련 감사 등의 지적건수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교육청들은 이를 빼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학전형 실시하고 있음’ 이나 ‘매뉴얼 등을 준수하고 있음’을 넣었다. 교육부 표준안은 3건 초과면 下, 1~3건이면 中, 0건이면 上이었다.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7개 교육청(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충남·경북)이 교육부 표준안에서 2개 모두 제외했고, 나머지 교육청(서울·경기·전남)은 포함하지 않았거나 일부 누락했다.
<자사고 평가 교육부 표준안 누락한 교육청 현황>
구 분 |
표기 |
누락 |
|
교육부 표준안 누락 |
입학전형 부정 또는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받으면 지정취소 |
서울·전북·전남 |
부산·대구·광주 울산·강원·경기 충남·경북 |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지표에서 입학전형 관련 감사 등 지적건수 표기 |
경기·전북 |
서울·부산·대구 광주·울산·강원 충남·전남·경북 |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했다면, 상산고를 제외한 24곳은 ‘지정취소’ 또는 ‘2년 유예 후 재평가’감 이었다. 해운대고는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으로 지정취소에 해당되었고, 계성고와 민족사관고, 안산동산고, 북일고는 입학전형 감사건수가 3건 이상으로 ‘입학전형 부정 항목’에서 ‘미흡’을 받아 지정취소 사유가 되었다. 송원고와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김천고, 포항제철고는 전체 수업시수 중 국·영·수 비율이 50%를 넘어 ‘2년 유예 후 재평가’감 이었다.
서울교육청 역시 6월 평가를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했다면, 14곳 중 8곳이 ‘지정취소’에 해당하고 나머지 6곳은 ‘2년 유예 후 재평가’를 받아야 했다. 서울교육청이 평가계획안에 입학전형 부정과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에서 ‘미흡’을 받으면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표기했으나, 평가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학전형 관련 감사 등의 지적건수도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 6월 평가를 교육부 표준안대료 평가 시>
평 가 지 표 |
지정취소 |
2년 유예 |
|
입학전형 부정 |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
경희고·동성고·이화여고 |
배재고·숭문고·우신고 중동고·한가람고·하나고 |
전·편입 과정의 공정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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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부당운영 |
기초교과 편성 비율 |
동성고·세화고·신일고 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
- |
선행학습 방지 노력 |
- |
현재 서울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법정공방까지 예고되는 상황이다.
정진후 의원은 “다수의 자사고들이 국영수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을 했고, 교육과정을 어겼다. 입학전형 감사에서 여러 건 지적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교육청들은 면죄부를 줬다”며, “아무리 교육자치를 존중해도 교육부 표준안대로 했을 때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내년에 실시할 자사고와 특목고, 국제중 평가에서는 교육청 평가계획안이 적어도 교육부 표준안보다 후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합격점을 받는 일은 더욱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교육부 표준안 중 교육청 평가계획에 누락된 부분
붙임2. 자사고 평가지표 교육부 표준안과 교육청 평가지표 비교
붙임3.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할 경우 결과
문의 :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10월 27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