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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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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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보도자료]
화평법 통해 고위험 우려물질 사용 제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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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사용 제한 후보 고위험 우려물질 114개,
국내 888만 톤 유통
-급성중독으로 노동자 사망케 하는 TCE 2만톤 수입
- 소비자가 많이 접하는 방향제, 방부제, 소독제, 표백제 등으로 사용
-고위험 우려물질 3개 중 1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 수 없어
- 2015년 시행되는 화평법 통해 고위험 우려물질 사용 제한 서둘러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이하 발암물질국민행동) 그리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10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결과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제도(REACH :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금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후보물질 151종(2013년말기준) 중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총 114 개이고, 유통량이 888만톤임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유럽에서는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생체축적성, 내분비교란성 등의 치명적 독성을 가진 물질에 대해서는 고위험 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s)이라 정의하고 있다. 고위험 우려물질은 사용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 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참고 : EU로 수출되는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완구 등에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신화학물질제도(REACH: 등록, 신고, 평가, 허가, 제한)에 적용된다. 특히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완제품(부품포함)으로 분류가 되는 제품은 REACH 신고와 제한 규정을 받는데, 이 때 대상을 결정하는 물질이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이다.
전 세계에서는 유럽의 정책을 주목하고 있으며, 사용 제한 후보물질 목록에 오른 물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통량과 용도를 파악하여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자국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사용이 제한될 물질의 경우, 규제가 약하면서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로 고위험우려물질이 이동하여 사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해당물질을 감시하고 있다.
참고: 유럽연합의 화학물질관리청(ECHA)은 허가 대상인 151종의 고위험성우려물질 (SVHC) 후보목록(Candidate list)을 발표한다. 이 목록은 ECH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SVHC 물질이 확인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하여 심상정 의원과 발암물질국민행동,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다.
고위험 우려물질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기업은 총 2,845개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양은 364만 톤, 수입량은 74만 톤, 사용량은 450만 톤이다.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위험 우려물질은 PVC 플라스틱 제조의 원료에 주로 사용되는 발암성물질인 1,2-디클로로에탄이었고, 3위에 해당하는 물질은 남자아이의 생식기 기형과 유산, 불임 등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인 DEHP였다.
물질명(약칭) (카스번호) |
건수 |
제조량 (톤/년) |
수입량 (톤/년) |
사용량 (톤/년) |
합계 |
Benzylbutylphthalate(BBP) (85-68-7) |
31 |
31.00 |
520.42 |
375.08 |
926.50 |
Di(2-ethylhexyl)phthalate (DEHP) (117-81-7) |
144 |
344776.58 |
12286.76 |
422539.69 |
779603.03 |
Dibutylphthalate (DBP) (84-74-2) |
82 |
7074.05 |
83.04 |
1565.03 |
8722.12 |
합계 |
257 |
351881.6 |
12890.22 |
424479.8 |
789251.6 |
DEHP는 PVC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로 사용될 뿐 아니라 향 성분 및 방향제, 락카스프레이페인트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건강피해 때문에 세계적으로 각별히 관심 갖고 있는 물질이다.
수입량이 가장 많은 물질도 1,2-디클로로에탄이었으며, 수입량 5위에 해당하는 물질은 놀랍게도 독성이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트리클로로에틸렌(TCE)였으며 연간 2만톤이 수입되고 있었다. TCE는 급성중독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가 많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신장암의 산재 인정이 두 건이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주 용도는 세척제로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노출되어 온 물질이며 북유럽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TCE를 금지하거나 세금을 물려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물질이다.
고위험 우려물질은 노동자들을 위협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분석에서 표백제, 방균제, 방부제, 접착제, 세제, 살균, 소독제 등 다양한 용도가 확인되었다.
용도와 관련한 더 큰 문제는 정확한 용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114개 고위험우려물질 중 정확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기타’로 분류된 건이 있는 물질이 80개로 총 유통량이 312만 톤이었다(사용량은 275만 톤). 고위험 우려물질의 1/3이 용도를 모른다는 것인데, 이 물질들이 노동자와 소비자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유럽연합의 완제품 기준을 맞춰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보다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우선하면서 기업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처럼 고위험성 우려물질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김신범 실장은“유럽에서 REACH를 시행한 다음 가장 노력하는 분야가 고위험 우려물질의 저감인데, 내년에 시행될 화평법에서는 아직 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럽과 같이 고위험 우려물질 저감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