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4년 국립대병원 PA(진료지원인력), 10년 대비 2배이상 늘어나
「의료법」상 실정법 위반임에도 늘어나는 PA에 대한 대책 수립해야
국립대학병원의 PA(진료지원인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실정법 위반이지만 전공의 부족등의 문제로 상당수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왔다.
※ 현행 의료법은 제2조 제1항에 의료인의 정의를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하고있음. 즉, PA는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병원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사 수술보조, 진료보조등 다양한 업무보조를 시키고 있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3개 국립대병원(본원 10, 분원3)에서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PA는 총 505명에 달했다. PA 인력이 한명이라도 있는 진료과는 모두 35개과에 달했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실정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국립대병원에서 조차 PA 인력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228명이었던 PA 인력은 2014년에 505명으로 2배이상 늘었다. (참조 [표-1] 년도별 국립대병원 PA인력 현황)
PA 인력이 운용되는 진료과의 경우도 2010년의 경우 26개 진료과였으나, 2014년는 35개 진료과로 늘었다. 인력의 대부분은 전공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등에 지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외과의 경우 2010년에 비해 57명이 늘었고, 비뇨기관 29명이 늘었다. (참조 [표-2] PA 인력 높은 진료과목 12개과 현황(2010년, 2014년))
※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30명이 증가해 많은 수가 증가했지만 서울대병원(본원) 인력이 2010년 6명에서 26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음.
PA 인력이 많은 진료과중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의 전공의 부족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두 전공의가 정원에 비해 적었다. 그러나 전공의가 정원대비 부족한 것은 맞지만 이에 비해 국립대병원의 PA 인력이 비대하게 많다는 점에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참조 [표-3] PA 인력 높은 진료과의 전공의 정원 현원 현황(2014년))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외과등 일부 진료과를 중심으로 전공의가 정원대비 부족한 것은 맞지만 이에 비해 국립대병원의 PA수가 더 많다는 점에서 국립대병원의 PA 인력 활용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실적 이유로 PA가 운용되고 있지만, 현행「의료법」상 불법이 되는 PA 인력은 의료사고등에 대한 법적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의 인력운영 체계를 현실과 실정법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별첨] 국립대병원별 PA현황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10월 22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