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독직폭행’이 30% 증가하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수사요원에 대한 기소율은 현저히 낮아 수사기관의 피의자 가혹행우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서기호 의원실 2014년 10월 12일자 보도자료 참고)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2014년 7월) 전국 18개 지검에 접수된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은 총 3,341건이었지만 가해자가 기소된 건은 고작 5건에 그쳐 기소율이 0.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생건수도 2011년 792건에서 2013년 1,028건으로 30% 증가했고 올해도 7월말까지 617건이 발생했다. [참고 -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3. 검찰의 형사사건 및 폭력사범 기소율을 살펴보면 독직폭행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검찰의 형사사건 기소율은 36.7%, 폭력사범 기소율은 28.2%에 달한다. 검찰의 ‘셀프수사’가 매우 ‘봐주기식’으로 무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의 독직폭행 사건처리는 ‘각하’와 ‘혐의없음’ 처리가 대부분으로 검찰과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해 고소·고발한 사건 대부분이 동료 수사기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거나 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고 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4. 2004년부터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영상녹화조사 활용율은 지난해 10.2%에 불과했다. [참고 - <전체조사실적 대비 영상녹화조사실적 추이>]
5. 광주지검은 최근 3년간 ‘독직 폭행’ 접수 증가율이 전국 1위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은 최근 3년간 독직폭행 접수가 2011년 31건, 2012년 45건, 2013년 163건으로 최근 3년간 5.3배 증가했다.
광주지검의 ‘독직폭행’ 건은 최근 3년간 총 290건이 접수되어 대구지검 606건, 수원지검 500건, 부산지검 411건에 이어 전국지검 중 4위로 높았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수사요원이 기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 2014년 6월 말 현재 전주지검과 군산지청을 제외한 광주고검 관내 8개 지검과 지청의 영상녹화 실시율은 전국 평균 13.8%보다도 낮아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광주고검 관내 청별 전체조사건수 대비 영상녹화조사 실시 비율>]
7. 서기호 의원은 “독직폭행의 증가세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에 대해 통제하고 감시할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다.” 라며 “엄정한 법집행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영상녹화조사실의 활용률을 높이는 등 검찰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