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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서기호의원] 대기업 사외이사, 권력기관 출신이 35%

[서기호,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 발표]


대기업 사외이사, 권력기관 출신이 35%

법조계 사외이사, 71.5%는 판·검사 출신
SK, 법조계 사외이사 9명으로 가장 많아
서기호, “사외이사, 기업 로비·법조계 전관예우 창구”

 


1.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의 오너나 오너 일가로 구성된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독단적 결정을 외부인이 감독과 감시하여 견제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그런데 관료와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사외이사제도가 기업의 로비와 법조계의 전관예우 창구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담긴 보고서가 발간됐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0일, 63개 대기업 소속 사외이사 786명을 전수조사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3. 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 사외이사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교수 등 학계 출신이 258명(32.82%), 관료출신이 193명(24.42%), 기업인이 165명(20.99%), 법조인 116명(14.76%)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업군 중 관료 출신 사외이사(193명)와 판?검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 사외이사(83명)를 합하여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로 구분하면 총 275명(35.03%)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사외이사 116명 중에서도 83명(71.55%)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경력만 있는 사람(33명)보다 2.5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 인사 중 일반 변호사 출신보다 판사와 검사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호한다는 점은 단순히 법률적 전문성을 활용한다기 보다 검찰 및 법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보고서는 해석하고 있다.

 

4. 또한 사외이사가 본래의 취지대로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보고서에 의하면 법조계 출신 사외이사 중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외이사가 다수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①기업이 자신의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로펌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재벌 총수의 형사소송을 변호한 로펌 소속 법조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경우, ③소송 상대방 기업을 대리하는 로펌 소속 법조인을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우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5. 보고서는 대기업과 대형로펌 간의 우호적 관계가 사외이사 선임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대기업 총수와 계열사의 각종 민?형사 사건과 용역, 자문을 수임하는 것은 주로 대형로펌이었는데, 따라서 대형 로펌 소속의 사외이사는 소속 로펌에서 진행 중인 소송대리와 자문, 그리고 추가적인 사건 수임을 의식하여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는 필연적으로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적인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분석대상 법조인 사외이사 중 로펌 김앤장 소속이었거나 장기간 근무했던 법조인은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태평양 8명, 광장 7명, 율촌 6명 등이 뒤를 잇고 있었다.

 

6. 또한 보고서는 법조계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 대상 법조계 사외이사의 최근 3년 안건 찬반 행사를 확인한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116명의 법조인 사외이사는 2,000회 이상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토의하였는데, 반대한 사례는 2012년 4회, 2011년 2회 등 단 6회(0.3%) 뿐이었다. 반대사례 6회 역시 대부분 조건부 반대이거나 자기거래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에 불과하였다. 또한 사외이사가 일단 안건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속개된 이사회에서 동일한 안건을 통과시켜 실제 사외이사의 반대로 안건이 무산된 경우도 조사결과 없었다. 법조인 사외이사의 추정 연평균 보수액이 단 한 명(900백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천만 원을 넘고 있는 점(보고서 <별첨 4>)을 고려하면, 결국 지금까지 ‘비싼 거수기 사외이사’의 중심에 법조인 사외이사 역시 한 몫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7. 서기호 의원은 “사외이사 제도가 기업에게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로비와 법조계에는 전관예우의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하고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법조계 전반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끝)

 

 

※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는 국회의원 서기호 홈페이지( seogiho.kr/pres/9368)에서 파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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