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확전 방지, 청와대 의지 있나? 위험한 교전수칙도 개정해야
남북군사회담이 어제(15일) 44개월 만에 열렸다. 서해해상 경계선과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서로의 주장을 전개했고 별다른 합의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군인들이 직접 나선 회담에서 자기 입장만 강경하게 주장하지 않고 5시간 반이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5.24조치의 직접 발단이 된 천안함 문제도 논의를 나누었다고 하니 2차 고위급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날 회담이 열린 직접적 배경은 지난 7일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있었던 남북 함정 간 포격 사건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동 사건에 대해 항의 전통문을 보냈던 북이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통문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북이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항의하거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그동안 군은 북한 경비정 1척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으나 북 함정이 함포로 대응사격을 해 우리도 매뉴얼에 따라 대응사격을 했다고 발표했다. 양측 상호 피해도 없었기에 남북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대응을 한 뉘앙스였다. 그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이 확전의 가능성도 생각지 않고 지나치게 공격적 행태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아군 함정의 경고사격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 함정의 사격은 양측 함정 중간쯤에 떨어지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아군 함정의 대응사격은 조준?격파사격이었다. 그리고 불발탄이 발생해 함포를 사용할 수 없자, 뒤로 후퇴하며 함대함 미사일을 조준해 발사하려고 했다 한다. 이에 북한 함정이 재빨리 NLL 이북으로 후퇴하면서 상황이 더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함포가 명중률이 높고 또 불발탄이 발생하지 않아 북의 함정을 격침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북은 해안포나 미사일로 대응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이에 맞대응해 해군의 미사일이나 공군기로 대응했을 것이다. 그러면 2차 고위급 회담은커녕, 연평도 사태를 능가하는 교전이 벌어졌을 것이다. 진정 정부와 군이 원한 것이 그런 사태인가?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를 일이지만, 우리 군 무기체계의 부실함과 무능으로 격파사격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태가 확대되지는 않았고, 남북대화도 이뤄질 것 같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청와대가 “군이 알아서 하라”며 일절 간섭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 안보실 지하벙커에 있는 모니터에는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명히 북한군의 대응사격은 우리 함정 근처에도 오지 못했고,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 다급한 상황에서 자위적 차원에서 현장 지휘관이 재량권을 발휘해야만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간섭하지 않고 현장 지휘관이나 해군 출신 합참의장은 바로 격파사격으로 대응했다.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청와대는 국가안보를 수호할 능력도, 평화를 가꾸어 갈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서해의 상황은 결코 군이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을 상황이 아니다. 도발에는 그에 맞게 단호히 대응하되, 자칫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현역 군인이라면 승리와 전공을 최우선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보다 신중해야 하고, 책임성을 발휘해야 한다. 세월호 때는 국민의 안전 문제는 청와대 소관이 아니라고 변명하더니, 군사안보 및 남북관계 관련한 사안마저 이렇게 방임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해서야 어떻게 헌법이 부여한 국가 안보 수호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고위급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청와대 안보실의 수장을 당장 교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외교안보정책을 본 궤도에 올려놓고자 한다면, 김관진 안보실장은 그 한계가 뚜렷하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동북아평화구상’이라는 대통령의 정책이 이름뿐인 허울이 아니라면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
둘째, 강경대응을 기조로 하는 현재의 교전수칙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02년 서해교전을 계기로 합참은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으로 된 5단계의 교전수칙을 ‘경고방송→경고사격→대응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했다. 1999년 연평해전에서 큰 피해를 당한 북한군이 2002년 차단기동을 하는 우리 군 함정에 사격을 가해 큰 피해를 보았기에 예전의 교전수칙을 고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고사격에 자신들도 경고사격을 했는데, 우리가 바로 격파사격이 들어오는 것을 북측이 인지하고, 우리 경고사격 뒤에 바로 격파사격으로 대응해 올 수 있다. 확전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우리 군인들의 안전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북의 함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고사격 뒤에 상대 함정 공중이나 부근 해상에 떨어지는 등의 위협사격 단계를 두는 등 충돌이 급격하게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해에서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평화를 구조화시키기 위해 10.4정상선언에 들어있는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다시 추진할 일이다. 물론 현재의 남북관계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서해의 평화를 군인과 군 출신 안보책임자에게 맡길 수 없는 것도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최고 통치권자 차원에서 이미 그 대원칙과 구상에 합의를 본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2014년 10월 1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문의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