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제남의 ‘2014 국정감사 원전비리 시리즈’ ④ ]
원전비리로 인한 총 피해액 2조원
한 가구당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 더 낸 꼴
원전비리로 인한 총 피해액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민이 한 집마다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더 낸 꼴이다. (1,800만 가구 기준) 반면 원전비리로 인한 손실 청구액은 1,410억원에 불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원전비리로 인한 가동원전 정지일수는 680일로 6,384억의 발전손실비용이 발생했다. 위조품목의 폐기 및 교체비용이 62억원이며, 건설원전인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 4호기의 총 피해액이 각각 3,480억원, 1조 660억원에 달하는 등 원전비리로 인해 총 2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반면, 한수원이 위조품목 납품업체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13억원, 품질시험성적서(QVD) 36.7억원, 기기검증보고서(EQ) 1,360.3억원으로 총 1,410억원에 불과하다.
이번 피해금액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원전비리로 가동중단된 원전은 한빛 2, 5, 6호기와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호기의 6개 호기이며, 계획예방정비기간을 제외한 정지기간의 발전손실비용을 계산했다. 운영허가를 받지 않은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 4호기의 경우 건설 지연 등을 고려해 1년을 기준으로 발전손실액과 위조품목 교체비용을 산정한 결과다. 원전비리의 대명사인 케이블은 구매비와 교체비용이 신월성 2호기 19.12억원, 신고리 3, 4호기는 969억원이 소요됐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비리로 인한 2조원이라는 피해액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한 집마다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더 낸 꼴”이라며 “비리로 인한 손해를 메우는 비용은 국민 혈세로 충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리는 업체가 저지르고 관리 부실은 정부가 했는데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원전비리는 원전마피아들이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국민에게 전기요금 상승과 안전 위협이라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원전을 둘러싼 원전마피아들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원전비리를 없애고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끝.
※ 붙임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제출자료
- <표1> 원전비리로 인한 가동원전 발전손실비용
- <표2> 원전비리로 인한 건설원전 피해액
- <표3> 가동원전 시험성적서(QVD) 위조 관련 부품 및 교체비용 현황
- <표4-1>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위조건 손실청구 현황 (‘14. 9. 3 현재)
- <표4-2> 품질시험성적서(QVD) 위조건 손실청구 현황 (‘14. 9. 3 현재)
- <표4-3> 기기검증보고서(EQ) 위조건 손실청구 현황 (‘14. 9. 3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