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다음카카오 이석우대표 발언 관련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다음카카오 이석우대표 발언 관련

 

빅브라더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우리당 서기호 의원을 통해 밝혀진 정부의 광범위한 사이버 사찰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사찰의 범위가 카톡 메시지 뿐 아니라 밴드, 포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그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감청 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실정법 위반이라면 사법처리까지 각오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 논란은 관련 업계의 공동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초법적인 사이버 사찰에 대해 이제 업계마저 강하게 반발하며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실정법 위반이라고만 하고 있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는 수준이다. 오죽하면 이런 발언까지 나왔겠는가? 국민은 폭발 직전이고, 기업은 저항에 들어간 상황인데도 반성은 없고, 오로지 실정법 타령만 하고 있다.

 

여기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것은 표현 때문에 생긴 ‘오해’고 ‘저는 지금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황당무개한 발언이다. 검열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심정을 전혀 공감하지도 헤아리지도 못하는 황장관의 발언에 우리 국민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다.

 

150만명의 국민들이 이미 ‘사이버 망명’이라고까지 불리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 때에 주무장관의 황당한 발언을 바라보아야 하는 현실은 박근혜 정부와 우리 국민 사이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찰공화국, 감시공화국을 만들게 아니라면 초법적인 사이버 통제, 실시간 사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해야 한다.

이 참에 국회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4년 10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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