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스포츠는 과학일까? 대한체육회 기술직 기능직 임금 승진 차별둬
동일 직급 임금 차이 2천만 원까지 벌어져, 승진도 뒤처져
대한체육회가 일반직과 기능(기술)직으로 직제를 분리해 기능(기술)직의 임금과 직급, 승진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4년도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대한체육회의 직제규정을 검토한 결과 대한체육회는 일반직과 기능(기술)직으로 직제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기술)직 직원들의 임금과 직급, 승진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을 최하위 7급에서 최상위 1급까지 두고 있는데 같은 직급의 일반직과 기능직의 임금은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2천2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최하위 일반직 7급의 경우 연봉 하한액이 2천800만 원 상한액 5천180만 원인데 비해 기능직은 하한액 2천400만 원 상한액 3천380만 원으로 최소 400만 원에서 2천40만 원까지 차별을 뒀다.
더욱이 대한체육회의 일반직과 기능직은 해가 지날수록 임금격차가 커지는 구조이다.
임금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체육회 기능직에는 전공분야 박사 3명, 석사 7명이 전문기술인으로 활동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능직제에 묶여있어서 일반직에 비해 승진에도 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체육회 기능직 중에는 국가기술자격자들과 영양/간호/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면허자 등 전문기술직원들이 기능 7등급으로 편재되고 있다.
기능직은 국가면허?자격소지자 7년 근무경력을 갖고 입사할 경우 입사등급이 기능 5등급을 받는데, 이들마저도 일반직 7급 신입직원보다 200만 원이나 적은 임금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대한체육회의 일반직 기능직 차별은 현재 공무원 직제규정에서 기능(기술)직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
정진후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일반직과 기능직 차별을 철폐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아직도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직제규정을 개선 시정하지 않는 것은 기능직의 희생을 통해 관리직 및 상위 직급자의 연봉을 인상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우리 체육의 선진화와 과학화를 위해서라도 기능기술직에 대한 임금 및 직급 차별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 윤선영 비서(02-788-2821)
붙임 – 대한체육회 직급별 임금 규정 현황
2014년 10월 14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