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채취한 DNA정보 2014년 0.14%만 삭제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한 재판관도 삭제조항 문제 있다고 보충의견 달아
- 국민의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차곡차곡 국가에 쌓이는 셈
- 대부분 영장 없이 채취, 인권위 2011년 영장주의원칙 위배 가능성 지적
- 서기호 의원 “국가가 카카오톡 감청으로 국민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더니 이제는 생체정보인 디엔에이 정보까지 보유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1.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디엔에이법)에 의한 DNA 채취에 관하여 합헌결정(합헌 5인, 위헌 4인)을 내린 가운데, 정부의 DNA 관리로 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침해소지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법무부가 제출한 ‘각 지검별 디에에이 채취현황’ 및 경찰청이 제출한 ‘연도별 디엔에이 시료채취 현황 및 연도별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삭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삭제 건수’는 ‘시료 채취’ 건수 대비 2.03%로 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를 삭제한 건수는 2012년 806건, 2013년에는 55건, 2014년 8월까지는 23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4년에는 채취 대비 삭제 비율이 0.14%로 극히 저조했다. 결국 국민의 디엔에이 정보가 차곡차곡 국가에 쌓이고 있는 셈이다.
3. 또한 이렇게 삭제되지 않고 누적되고 있는 디엔에이 정보 중 검찰에서 채취한 건수의 99.6%는 판사의 영장 없이 피의자의 동의서만으로 채취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2011년 인권위원회는 “시료채취가 갖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등 당사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영장주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4. 지난 8월 헌재의 결정 당시 위헌결정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DNA 정보 삭제조항’에 대해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는 법원의 무죄판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형인등이 사망한 경우에야 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기간의 제한 없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또한 합헌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도 보충의견에서“모든 수형인등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사망시까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없지 아니하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죄예방의 필요와 사회적 낙인으로 침해되는 사익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의 대상자의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정보 삭제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5. 이에 더하여 검찰의 죄명별 DNA 채취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강도범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범죄 등이 포함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 한다) 위반범의 채취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2012년 이후부터 폭처법 위반범의 DNA를 채취한 건수 및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 전체 채취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3%에 육박하고 있었다.
헌재결정 당시 4인의 헌법재판관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범의 위험성은 (중략)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특정 범죄전력만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위헌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6. 이에 대하여 서기호 의원은 “국가가 카카오톡 감청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더니 이제는 ‘생체정보’인 디엔에이정보까지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유하면서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에 대해 눈감고 있는 것”이라며, “디엔에이 시료의 채취부터 정보의 보존 및 삭제까지 인권이 보호되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