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4차 대선공약 발표, “금융정의 실현으로 서민금융 정상화하겠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일 오전, 4차 대선공약으로 <금융정의 실현을 위한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심상정 후보는 기형적인 형태의 금융인 대부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과 법정최고이자율을 25%로 제한하고 20%까지 인하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법정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와 더불어 원금까지 무효화시켜 이자제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채권추심규제를 강화해 채무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개인보증제도의 폐지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한 장치로써 서민금융법 제정, 국민생활안정기금 설치, 서민생활안정통장 도입도 약속했다. 서민금융법은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서민층에 대출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민생활안정기금은 국가로부터 장기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서민생활안정통장은 저소득층 등의 최소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최대 1500만원까지 매칭으로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나치게 장기인 신용회복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는 최소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탕감할 것을 약속했다. 개인파산·회생기간 역시 3년으로 단축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보호하기로 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 발표를 통해 “약탈금융 청산과 서민금융 정상화를 금융정책의 제1과제로 삼아 노동자ㆍ서민들이 더 이상 고리사채에 내몰리고 악성채무로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2012년 11월 1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
[첨부자료] 공약 해설서
약탈 금융 청산과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한 3대 공약
- 대부업 단계적 폐지 및 20% 이자제한 추진 -
- 서민금융법 제정, 서민생활안정기금 설치, 서민생활안정 통장 도입 -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기간 3년 단축 등 신용회복 및 개인 파산?회생제도 개혁-
공약 1. 약탈금융 청산: 대부업 단계적 폐지, 최고이자율 20%로 제한 공약 1.1 연 25% 이자상한제를 부활하고 20%까지 인하 추진 공약 1.2 대부업 5억원 최저순자산액 기준 도입과 인허가제 전환하여 대부업을 단계적으로 폐지 공약 1.3 대부업 상시 감독 실시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공약 1.4 방문 추심, 대리변제 강요를 금지 및 ‘채무자 방어제’ 도입 공약 1.5 개인 보증제 폐지
공약 2. 서민금융 3대 조치 실시: ‘서민금융법’ 제정, ‘국민생활안정기금’ 설치, ‘서민생활안정 통장’ 도입 공약 2.1 금융기관 자산 3%를 서민대출로 의무화하는 ‘서민금융법’ 제정 공약 2.2 국민의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국민생활안정기금’ 설치 공약 2.3 저소득층의 1,500만원의 자산형성을 위한 ‘서민생활안정 통장’ 제도 도입
공약 3. 신용회복 및 개인 파생?회생 제도 개혁 공약 3.1 신용회복기간을 3년으로 단축 및 취약계층의 채무 탕감 유도 공약 3.2 개인회생기간 3년으로 단축 및 1가구1주택 보호 |
공약 1. 대부업 단계적 폐지, 최고이자율 20%로 제한으로 약탈금융 청산
공약 1.1 연 25% 이자상한제를 부활하고 임기 내 20%로 인하 추진
○ 연 25%의 이자상한제 부활 및 20%까지 단계적 인하 추진
- 과도한 법정이자율(금융기관과 등록 대부업자 연39%, 무등록 및 개인 등 연30%) 정상화
25% 이자상한제 시행 후 효과를 점검하고 임기 중 20%까지 인하
○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이자와 원금을 모두 무효화
2배 이내의 이자제한을 초과한 경우 해당 대출 금리는 연 5%로 전환
? 이자제한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 및 채무자 보호
-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약 1.2 대부업 최저순자산액 기준 도입 및 대부업 단계적 폐지
○ 대부업체 난립 해소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저순자산액을 5억으로 제한
난립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감축
※ 한국 외에 대부업을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인 일본은 대부업에 대한 최저순자산액 기준을 적용
○ 대부업 규제 강화
- 대부업 등록 또는 갱신 시 보증보험 가입의무화를 통한 손해배상 보장
- 최고이자율 위반,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행위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에 대해 형량 강화
-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 등 3대 범죄 수단에 대한 예방제도 도입
- 거래 사실과 다른 대출에 대해 대부업자에게 실지급액 및 실거래내역 입증책임 부과
- 등록 대부업자는 신고된 계좌로만 거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대부중개업, 대부추심업 폐지
- 대부업 광고 제한(방송 시간대 제한, 고금리 대출 관련 위험성 고지 의무, 광고 사전 신고제 등)
○ 금융업의 보편적인 설립원칙인 인허가제도 부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전까지 금융업의 설립원칙인 인허가제도 부활을 통한 대부업의 단계적 폐지
공약 1.3 대부업 상시 감독 실시 및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일상적으로 감독
- 대부업 전문 감사인력 확충 및 “일상적인” 집중단속 실시
○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기존의 금융감독체제와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에 대한 사전 판매 금지권 부여
대부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행위 규제권 부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사 및 조치
공약 1.4 방문 추심, 대리변제 강요 금지 및 추심에 대한 ‘채무자 방어제’를 도입
○ 집이나 직장에서 빚 독촉 행위,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 강요 행위 금지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등을 2009년 법 개정 이전으로 복원
○ 개인회생ㆍ파산 절차에 있는 채무자에 대해 법원 절차 이외의 빚 독촉 행위 금지
○ 금융기관의 채권 양수도 금지
-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이외의 자에게 채권 양수도 금지하여 사채업자가 카드 채권 등을 양수도 받아 채권추심 행위 예방
○ 채권추심에 대한 ‘채무자 방어제’ 도입
- 채권추심에 대응한 사무 위탁을 허용하여 채무자의 방어권 보장
공약 1.5 개인보증제 폐지
○ 개인 보증제 폐지
-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과 대부업, 개인 대출에 모두에 개인보증 폐지
- 기업 또는 사업자 대출에서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경영책임과 관련된 보증 등은 존치
과도기적으로 호의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이내로 제한
※ 입법례
-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일반적 개인보증은 없음(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대출에 예외적으로 적용)
- 일본은 연대 보증을 금지하지 않으나, 금융기관이 무자격자나 자신의 신용을 초과한 무리한 보증을 금지
※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 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 사업자는 실제 경영자에게만 연대 보증을 허용하기는 방침이지만, 은행권과 보험사에 한정
공약 2. ‘서민금융법’제정, ‘국민생활안정기금’ 설치, ‘서민생활안정통장’ 도입
공약 2.1 금융기관 자산의 3%를 서민대출에 의무화하는 ‘서민금융법’ 제정
○ 국가 및 지자체의 서민금융 시책 수립 의무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협의하여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역외로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 금융기관은 일정 비율(자산의 3% 가량)의 자금을 서민에 공급할 의무
- 일정 비율 이상을 서민에 공급하거나 서민지원업무에 운용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공급할 의무 부여 부과
※ 서민 대출 등 비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 업무에 대한 평가위원회 설치
- 금융감독위원회는 고객차별 여부 및 서민 신용공여, 지역 대출 현황 등 조사 및 공표
공약 2.2 서민의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국민생활안정기금’ 설치
? 생계비, 자녀교육비, 학자금, 주거비, 병원비, 결혼비, 노부모 요양비 등 급전 수요 지원을 위한 ‘국민생활안정기금’ 설치
- 사회보장제도 확충 시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수요를 충족
※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제도 등의 선례
※ 국민주택기금은 2003년 7조 902억원, 2004년 5조 9,864억원, 2005년 8조 4,736억원 조성
○ 자격 기준
최저생계비 2배(4인 가계 기준 연소득 3,500만원 가량)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주이더라도 무주택세대주에 준하는 세대
전 세대의 하위 30% 이상의 가구가 자격 기준이 되도록 설계
? 기금 조성
- 국민생활안정채권 발행 및 정부 출연?예탁금 등으로 기금 조성
- 국민생활안정채권은 금융거래를 업으로 하는 모든 자에 매입의무 부과하고, 서민금융법의 서민대출의무(공약 2.1 참조)와 연동해서 운영
? 기금 대출
- 기금대출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 특수카드 발급방식의 대출을 통해 돌려막기, 압류 등의 부작용 차단
공약 2.3 저소득층의 1,500만원의 자산형성을 위한 ‘서민생활안정 통장’ 제도 도입
○ 저축액 만큼 정부가 보조하여 최대 1,500만원까지 최소자산을 형성하는 마이크로 세이빙 제도
-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등의 선례를 전면 확대
-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정부가 보조
○ 자격 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배(4인 가계 기준 연소득 3,500만원 가량) 이내의 세대로서 순자산액이 3,000만원 이하인 가구 등
○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은 생계비, 병원비, 학자금, 자녀양육비, 노부모 부양비, 결혼비, 장례비, 창업비, 주거비 등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하되 일상적 급전수요 충당으로 제한
- 특수카드 발급방식으로 빚 돌려막기, 압류 등 부작용을 막고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
공약 3. 신용회복 및 개인 파생?회생 제도 개혁
공약 3.1 신용회복기간을 3년으로 단축 및 취약계층의 채무 탕감
○ 신용회복기간을 8년에서 3∼5년으로 단축 유도
-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년으로 제한하도록 유도
- 월 상환액을 채무 기준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 하향 조정 유도
※ 정책 유도가 효과가 없는 경우 법적 강제 추진
○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는 상징적 최소 금액 외에 탕감 유도
- 변제금은 최저 자산형성의 방향으로 전환 유도
- 프리워크아웃의 조정금리를 시장평균 대출금리(5~6%) 수준으로 인하 유도
○ 민간채무조정기구 설치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각지대 보완(협약 미가입 채권자)을 위한 민간채무조정기구 설치
- 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방어제 도입(공약 1.4 참조) 후 채무자의 대리인을 통한 조정 실행
공약 3.2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 개혁
○ 개인회생 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5년 허용
○ 개인회생절차에서 1가구 1주택 보호
- 회생 성공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1가구 1주택 보호
-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 채무의 변제를 포함시키고,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1가구 1주택에 대한 임의경매(별제권 행사) 중지 또는 금지
○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면제
-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음이 밝혀지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환급
○ 파산신청 후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담보권 등 실행 금지
- 개인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가압류 등 중지명령제도를 도입
보증인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 및 금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