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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약탈적 대출 규제…채무자 방어권 보호” 입법 움직임 활발

“약탈적 대출 규제…채무자 방어권 보호” 입법 움직임 활발

등록 : 2012.10.29 20:57수정 : 2012.10.29 22:03

 

대부업법 시행 10년, 그후…

                
고객 상환능력 고려 않고
돈 내준 금융권 책임 물어야 “신용회복위는 채권자 대리기구”
시민단체들 채무자 보호 팔걷어 채무자의 인간적 삶 보장하고 패자부활 기회 주는 법도 필요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 잇따라
 

가계부채 연체율이 오르고 불법 추심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 규제와 채무자 방어권 보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과 사업실패 등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개인의 상환능력 심사보다는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 획득에 열을 올린 금융사들에도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소한 인간적 삶을 유지하면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빚진 사람도 사람이다” 지난달 출범한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빚갚사)은 채무자 권익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단체다.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상환방식과 제도를 보완해, 일상적 삶을 영위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적극적 채무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참여연대·민생연대·희망살림 등 서민금융을 고민한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됐고, 출범 이후 블로그 가입 회원수는 250여명에 이른다. 한지혜 빚갚사 공동대표는 “가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패배감에 삶의 의욕을 포기해버리는 비극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빚갚사는 우선 각 상담사례에 맞는 현실적인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금융권에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사적 채무조정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되긴 하지만, 채권자 대리기구이다보니 채무자의 재기보다는 빚 상환만 몰아붙인다는 지적이 많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를 빚 상환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세금을 토대로 한 복지비용이 은행·카드사의 수익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은행에 40조원, 저축은행에 22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던 정부가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문제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공정대출·채무자 방어권 논의 최근 국회에서는 ‘과잉대출 규제’와 ‘채무자 방어권’을 두 축으로 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을 남발한 금융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게 골자다. 송호창 의원(무소속)과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각각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채무자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송호창 의원은 “미국·영국 등에선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집과 재산을 빼앗겠다는 의도를 가진 약탈적 대출’로 규정돼 대출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도 상환능력 심사의무 및 사전채무조정 법제화 등을 담은 ‘공정대출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채무자들을 무자비한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는 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서민·중산층이 고리사채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이른바 ‘피에타 3법’ 마련을 약속했다. 이자율 상한 인하(이자제한법 개정), 과잉대출 규제(공정대출법 제정), 채무조정 대리인 지정을 통한 추심피해 방지(공정추심법 개정) 등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도 개인회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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