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한국을 바꾸는 신정치 구상, 정치분야 4대 공약 세부내용

[보도자료]

 

시대교체! 가치와 세력교체! 진보적 정권교체!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 한국을 바꾸는 신정치 구상, 정치분야 4대 공약

 

[공약 1] 유권자의 표심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정당질서를 재편하고 다원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1. 1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하겠습니다

1. 2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1. 3 선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당 기호순번제를 폐지하겠습니다

[공약 2] 국회운영을 민주화하겠습니다

2. 1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겠습니다

2. 2 상시국감?상시국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 3 교섭단체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2. 4 국민에 의한 입법청원 및 발안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약 3] 투표율 80%! 참여민주주의를 공고화하겠습니다

3. 1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법제화하겠습니다

3. 2 오후 10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겠습니다

3. 3 전자투표기를 도입하고 공공장소를 거점으로 투표소를 확대하겠습니다

3. 4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8, 정당가입연령 16세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공약 4]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4. 1 정책정당화를 위해 예비내각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4. 2 진성당원제 기반한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4. 3 공직, 당직 선출에 완전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약 1]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질서 재편, ‘다원민주주의실현

 

1. 1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선출로 단순다수투표제인 현행 대선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 정치적 안정성 부재 등의 문제를 해소.

 

1. 2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

- 현재 총선의 소선구제는 정치에서 승자독식구조를 영속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기득권 중심의 양당제를 고착화.

- 사회의 다원적 대표성이 국회라는 공론장에서 갈등하고 조정되고 대표되기 이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수적.

사표를 줄이고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고 정당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 대표를 확대해야 함. 여기에 조응하는 선거제도가 독일식 정당 명부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은 한국정치의 구태를 일소하는 진정한 정치혁명이며, 공천혁명, 개헌의 효과와 등치되는 제도.

 

1. 3 정당 기호순번제 폐지

선거시기 벽보와 투표 용지에 거대 정당 우선 순위로 번호를 부여하여 배치하는(공직선거법 제150) ‘기호순번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불평등한 제도.

거대 정당 우선 순위의 이 기호순번제는 기성 거대 정당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별 1당 독점체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 지방선거까지도 전국적 기호투표(묻지마줄투표)로 이끄는 중요한 제도적 배경이 되고 있음.

현행 기호순번제는 평등한 선거정치를 위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함. 나아가 등재 순서가 추첨 등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기성 정당의 과도한 특권을 없앤다면 다양한 신진세력의 정치 진입에 유리한 선거정치 환경이 될 것임. 이는 자연히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지역별 1당 독점체제를 극복하는 출발점.

 

 

[공약 2] 국회운영 민주화

 

2. 1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 특권 제한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 특권은 입법기관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취지에서 도입. 그러나 원래 취지와 달리 불법비리 등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라는 조건이 법적 구속력을 해체하는 문제점.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 특권은 입법활동에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제도화.

 

2. 2 상시국감?상시국회 제도 도입

일하는 국회를 위한 상시국감?상시국회 제도 도입.

 

2. 3 교섭단체제도 폐지, 국회 운영위원회 강화

국고보조금 배분, 경비지원, 국회 공간사용 등 거대양당의 원내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은 패권 그 자체.

현행 교섭단체제도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원내에 진입한 정당을 의사일정 전반에서 배제. 원 구성,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은 물론 발의시간, 발언자 배정에 참여할 수 없어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단순한 거수기 역할만 수행.

교섭단체 정쟁으로 인한 국회파행, 각 의원의 소신있는 의정활동 제약.

교섭단체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운영은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정상화되어야 함.

 

2. 4 국민에 의한 입법청원 및 발안 제도화

지방자치제도의 주민발의와 같이 법률적 차원에서도 국민발안제도를 통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적 요구에 따라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법률장벽 개방.

의원발의법안도 정부입법안과 동일하게 입법예고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국민여론을 수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청원안에 대한 심의기한을 지정하는 등 청원심사 과정을 강화하여 입법청원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을 통해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화.

 

 

[공약 3] 투표율 80%! 참여민주주의 공고화

 

3. 1 선거일 법정공휴일 법제화

일하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법제화.

 

3. 2 오후 10시로 투표시간 연장

투표시간 연장이 투표율 제고와 연동되는 것은 이미 유럽의 국가들이나 일본에서 확인된 사례임.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하여 투표율을 제고. 높은 투표율을 통해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3. 3 전자투표기 도입 및 공공장소 투표소 확대

전자투표기는 실제 선거에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선거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 개혁 입법으로 제도화.

공공장소 투표소 확대는 버스, 철도, 항공 터미널 등 시민 이동 공간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율 제고.

 

3. 4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8, 정당가입연령 16세로 하향조정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어 국민의 의무와 권리 행사의 균형을 맞추고 정치참여의 폭과 기회를 더욱 확대해 국민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정당가입연령의 경우, 16세로 하향조정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정치의식 신장시켜야 할 것임.

 

 

[공약 4] 정당 민주주의 실현

 

4. 1 예비내각제 제도화

예비내각제는 야당에서도 공식 내각과 동일한 조직형태로 구성하는 비공식 내각으로, 사실상 야당 지도부 역할.

예비내각제는 정당의 정책정당화에 일정하게 기여하며 당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

정당의 상황에 맞게 예비내각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4. 2 진성당원제 기반한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 실시

현재 거대양당 독식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혁. 국고보조금을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당비와 후원금에 연동함.

이러한 방식으로 당비와 후원금의 증대를 통한 정당의 재정독립성과 진성당원제 강화.

 

4. 3 공직, 당직 선출 선거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

정당의 공직, 당직 선출 선거를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하는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

완전 선거공영제를 통해 선거과정에 발생하는 각정 부정부패, 비리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2012년 10월 30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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