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받지 않는 교육권력 ‘사학’
사립 초중고, 재단 1 내고 학부모 20 내고
사립고 편입학 비리 공립고의 3.4배, 불법찬조금 2.9배, 교원채용비리는 사립만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 또는 학교장으로 있는 법인 64.3%
정진후(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2일, 초⋅중등 사립학교와 법인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은 <통제받지 않는 교육권력‘사학’>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정 의원은 이번 정책보고서를 통해 △사립학교 법인들(이하 사학)이 법인전입금을 전체 학교세입의 1.6%만 내는 문제, △친인척들을 이사(장)나 학교장으로 앉혀(전체 사학법인의 64.3%) 학교를 운영하는 문제, △공립학교의 2배 이상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사학들이 법인전입금을 전체 학교 세입의 1.6%만 내면서 학교 운영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었다. 낸 돈의 61.6배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교육청 및 지자체 포함)는 59.7%, 학부모는 33.2%를 부담하고 있었다.
사학들은 전체 법정부담금의 20.0%(2012년 기준)만 부담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사학들이 매년 3.5%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수익용기본재산을 관리해야 하지만, 전체 사학의 72.8%가 법정기준 3.5% 미만의 수익을 내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부담이 저조한 것이다. 심지어 전체 사학의 23.0%는 수익률 1.0% 미만으로, 사실상 사학으로서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사학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었지만, 비리는 공립에 비해 많았다. 편입학 문제로 감사 지적받은 사립고등학교는 공립고의 3.4배(39개교), 불법찬조금은 2.9배(51개교)였다. 교원채용 문제는 사립만 25개교가 지적받았다.
사학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비리가 많은 이유로는 사학의 족벌운영이 첫 손에 꼽힌다. 사립학교와 법인을 공적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초⋅중등 사학의 64.3%가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 또는 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제54조의3제1항에는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51개의 초⋅중등 사학법인이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립학교법」같은 조항 제2항에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된 것이다.
이번 정책보고서에 대해 정 의원은 “사학들이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족벌운영을 일삼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사학을 감싸며 「사립학교법」을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고삐 풀린 사학을 잡지 않으면, 교육의 공공성은 먼나라 이야기”라며, “「사립학교법」개정으로 착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정부담금 등 사학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정책보고서] 통제받지 않은 권력 ‘사학’
문의 :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9월 2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