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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06.10. 정책논평] 국방부 발표 ‘군 복무 경력 학점인정제’ 실효성 없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정책논평] 국방부 발표 ‘군 복무 경력 학점인정제’ 실효성 없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국방부는 지난 9일 군 복무를 대학 학점이나 기업체의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999년 군가산점제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국방부는 청년기 군복무로 인한 박탈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 제도의 재도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다.

현재 국방부가 제시한 ‘군 복무 경력 학점인정제’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장병이 일정 시간과 형식을 갖춘 교육훈련 또는 부대활동을 학점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9학점이다. 또한 군 복무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산업체 근무자의 경우 호봉 산정에 반영하고 평생 학습원 등에 학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8년까지 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방안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학점이나 기업체의 호봉 인정이 되려면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충분한 논의없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학점으로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학칙을 수정해야 하고,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고려해야 하는데, 당사자인 대학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교육부가 이에 대해 ‘대학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로 나오자 국방부는 다시 10일 브리핑에서 ‘학칙을 수정하여 관련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해명하였다. 이는 결국 ‘군 복무 경력 학점인정제도’가 실행된다고 해도 전국적인 적용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모든 군 생활을 학점으로 똑같이 인정해 달라는 것은 학문 수양과 지식인 육성을 지향해야 하는 대학 교육의 목표에도 맞지 않는 발상이다. 이미 군 복무 중 온라인 원격 수강시 6학점 내에서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 학점인정제까지 도입되면 군 복무 이행자는 최대 15학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거의 한 학기에 들어야 할 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꼴이 되어 언뜻보기에는 조기에 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사이 당사자가 받아야 할 교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연 제대 후 사회 적응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인지 의문이 든다. 결국 효율 중심의 단편적 발상을 하는 국방부의 교육 철학 부재를 드러낸 셈이다.

결정적으로 논란이 되는 지점은 바로 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 발생 가능성이다. 군가산점제도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의 보상제도가 국가의 책임은 빼놓은 채 하나의 파이(공무원 시험)를 두고 “일부” 군복무 이행자와 비이행자를 경쟁시킨다는 점이다. 군가산점제도와 군 복무 경력 학점인정제는 다른 방식의 보상제도이기는 하나 국가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여성 및 장애인, 고졸 이하의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방식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떠나서 과연 이러한 제도가 정당한 보상방식인가라는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국가에 의해 병역 의무를 지우게 된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2등 시민이 좁은 취업문을 두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 병역의무 이행자의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 그 재원과 방안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7~9급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되는 군가산점제도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학점인정제 모두 ‘부분적’ 보상이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접근이다.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군 복무를 마친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대학이나 기업과 같은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가 나서서 적절한 재원을 마련하여 급여를 현실화하고, 군복무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학자금 융자, 실업수당 지급, 연금가입 등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보상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군대 내 구타와 성폭력 등 위계질서에 의한 폭력을 근절하고,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한 병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 정책연구위원 조이다혜(070-464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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