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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06.10. 정책논평] 저소득 노동자 사회보험 지원요건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정책 논평] 저소득 노동자 사회보험 지원요건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최근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요건을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재직 요건을 20인 미만으로 늘리고, 현재 135만 원 미만 소득 요건을 2016년까지 월 150만 원 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135만 원 미만을 받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보게 하는데 역할을 하여왔다. 다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 지원할 뿐 건강보험료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그동안 지나치게 지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3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두루누리사업 노동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현황(2013년 3월)

                                                                                                                  (단위: 천 명, %)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미가입

가입률

적용제외

가입

미가입

가입률

적용제외

노동자

11,050

3,865

74.1

2,829

10,693

2,832

79.1

4,218

두루누리

622

1,371

31.2

428

544

1,049

34.2

828

비해당

10,427

2,494

80.7

2,401

10,148

1,783

85.1

3,3

91

자료 :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2013).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2013)에서 재인용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원요건을 ‘약간만’ 확대하겠다고 하니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와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징표이다. 정부는 사중손실, 즉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효과는 적고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효과만 높은 점을 우려하는 듯하다. 그러나 사중손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는 점과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조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지나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사중손실을 우려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우선,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만 한정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건강보험료 지원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한 달 100여만 원의 소득을 가지는 이들에게 월 3~4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는 매우 큰 부담이다. 이를 제외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여야 하는 요건도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법상 지원제도 대부분이 중소기업 해당여부(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 지원제도도 이를 따르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본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월 135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같은데,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대기업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월 100여만 원의 임금을 받는 청소,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함에도, 이들이 고용되어 있는 용역업체가 지속적으로 대규모화되고 있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합리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2014년 6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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