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NLL대화록 유출 김무성 등 무혐의 처분 관련

[논평] 이정미 대변인, NLL대화록 유출 김무성 등 무혐의 처분 관련

 

정치검찰이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치 기선을 제압한 것 마냥 속전속결로 집권여당의 과오를 줄줄이 덮어주기에 혈안이 되었다.

 

급기야 검찰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발언을 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가기밀문서를 종잇장 취급을 했던 김무성, 서상기, 권영세, 남재준 등을 포함한 집권여당 인사들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이들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고발했던 전 민주통합당 인사들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에 달하는 약식 기소를 하였다는 것이다. 안팎이 뒤집혀도 유분수다.

 

김무성의원은 당시 NLL대화록 사건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이다.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유세 중 대화록 낭독 사건’에 대해 김무성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 대화록을 입수했는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했고, 국가기밀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그를 공개했다면 거기에 마땅한 법적 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 상식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본질에서 비껴나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준하는 해당법률에 부합하는가, 아닌가만을 따지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새누리당의 유력한 차기 대표 후보 중의 한 사람이다. 벌써 김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사학비리를 감싸기 위한 외압이 있었으며 그의 자녀가 온당치 못한 과정을 통해 교수임용을 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들끓고 있다.

 

이에 더해서 검찰과 손발 맞추어 온 국가를 상대로 벌인 불법을 덮고 대표로 당선된다면, 김 의원과 새누리당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혁신은커녕 국기문란 범죄의 온상으로 영구히 남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향후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상식과 도리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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