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대한민국의 세계노동권리지수 최하위 등급 획득 관련

[논평] 이정미 대변인, 대한민국의 세계노동권리지수 최하위 등급 획득 관련

 

대한민국이 ‘노동권이 지켜질 거란 보장이 없는 나라’로 공인받았다.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등과 함께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이다.

 

5등급의 의미는 ‘노동법은 있으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노동법이 있으나마나한 것이니 노동자의 권리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세계가 보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로 이 수준이다. 입만 열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재벌대기업의 수익이 사상최대치를 갱신했다는 소식들 아래에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이렇게나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이 적법하게 권리를 요구해도, 시민들이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도 ‘국격’타령을 하면서 그저 입을 틀어막기 바빴던 정부는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굳이 이 수치가 아니더라도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벼랑 끝에 몰린 삶,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숨죽이는 노동자들의 모습, 초저임금 알바로 소중한 젊은 날을 소모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대한민국 노동권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앞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노동권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규제개혁만 늘어놓으며 재벌과 기득권의 편에만 서서 극악한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는 지금의 국정철학으로는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질 것이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찾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2014년 5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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