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한 방사능방재대책법
본회의 통과 관련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보다 확대한 측면은 다행 -
- 원안위, 원전사업자,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 등 실효성을 위한 규정은 부재 -
- 법적 미비점 파악하여 안전에 충실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 -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 핵발전소 반경 8~10km 범위로 지정되어 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누고 그 범위를 각각 3~5km와 20~30km 로 설정했다.
원전사고와 방사능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방사능방재법은 당초 원안위가 기존 8~10km인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인접구역 3~5km, 중간구역 8~10km, 광역구역 30km로 세분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준비해왔던 내용보다 후퇴했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방사능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대피)시키는 구역으로 IAEA는3~5km로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권고일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도와 원전 주변 인구 밀집도이기 때문에 IAEA의 권고치보다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일본에서도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5km로 설정하면서 많은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방사능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구호와 대피 조치를 취하는 구역인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20km에서 30km로 설정했다. 이럴 경우 원전사업자와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용문제 등으로 20km로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현 이다테무라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40km이상 떨어져 있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 지금도 귀환곤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람이 살 수 없다. 따라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주변지역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생명선인 만큼 가능한 기준치를 정해 확대해야 하며, 지형과 기상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구준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즉시피난구역(PAZ) 10km,피난준비구역(UPZ) 30km, 장기보호감시구역(LPZ) 전국토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원안위, 원전사업자,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 예산과 지원 및 인력 확충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럴 경우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개정이후에도 고스란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 현재 방사능 방재훈련은 합동훈련(4년 1회)과 연합훈련(5년 1회)뿐이며, 주민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3년 임기의 원안위 위원장은 자칫 임기동안 방사능 방재훈련을 한번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사고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생명선으로 “후한 생명선”이 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법적 근거하에 주민들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호소와 방호약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온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안전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양보하거나 위축될 수 없다. 안전은 늘 최소가 아닌 최대의 노력을 투여할 때만이 더 큰 사고와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방사능방재법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향후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미비점들을 파악해 보다 안전에 충실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14년 5월 2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