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아르바이트생을 선원으로 인정키로 결정한 적이 없다'는 해수부 입장 관련

[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아르바이트생을 선원으로 인정키로 결정한 적이 없다'는 해수부 입장 관련

 

해양수산부가 정책브리핑과 SNS를 통해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숨진 두 희생자를 선원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적이 없으며, 아르바이트생의 선원 인정 여부는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 및 담당업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기가 찰 일이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해진해운이 두 희생자의 장례비용을 치르는 것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해수부가 '선원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겠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생은 죽어서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인지 묻고 싶다.

 

선원법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선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도 선원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대체 무엇을 더 검토하고 무엇을 더 확인하겠다는 말인가. 조속히 피해자들의 선원지위를 인정하고 청해진해운의 보상을 명해야 할 것이다.

 

2박3일간 11만7천원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의 사연에 온 국민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발 피해자와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언행을 삼가고 구조작업에만 매진하기 바란다.

 

2014년 5월 2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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