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청년·학생위, 청해진해운은 안타깝게 희생 된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장례비 지급해야

[논평] 청년·학생위, 청해진해운은 안타깝게 희생 된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장례비 지급해야

 

세월호 사고로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슬픔에 빠진 이 때, 청해진해운 측에서는 아르바이트생 2명에 대하여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비 지급을 거절하였다. 선박직 승무원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아르바이트생들만 그대로 희생이 된 것인데 이마저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악덕업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업재해 시 고용형태에 대한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근무 중 사망했다면 당연히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을 배에 탑승하는 승객처럼 가장해 법을 어겨가며 고용해놓고서는 정작 사고가 나자 보상을 회피하고 보험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법은 지키지 않고 책임은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태도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 측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청해진해운은 더 이상 세월호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두 청년의 생명을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말기 바란다. 유족들은 사고가 난 뒤 청해진해운의 연락이나 방문 등 어떠한 접촉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단순히 장례비가 없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최소한의 도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즉각 희생된 아르바이트생들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더 이상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박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2014년 5월 2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심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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