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선박수명연장 ? 징계완화로 예고된 인재, 세월호
08년·09년 두 차례 선박수명 연장하고, 12년에는 징계집행 유예제도 신설
최근 5년동안 면허취소 처분은 0, 규제완화가 인재 키워
정진후 의원(정의당 세월호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양사고가 증가했지만, 정작 사고에 대한 징계수위는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진 선박수명 연장과 징계집행 유예제도 도입이라는 규제완화조치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8년에 이명박 정부는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에 20년이었던 선박의 수명을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 2009년에는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추가로 연장한 이후 해양사고가 증가했다. 이어 2012년 말에는 선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업무정지(1~3개월) 등의 징계에 대해 일정 교육을 이수할 경우 징계를 대신하는 징계집행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징계수위 또한 낮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해양사고 현황을 보면, 2005년 658건에서 2008년 48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009년 723건으로 급증하여 2011년에는 2008년의 두 배인 946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다.
또한 해양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역시 증가했다. 2007년 해양사고 피해자는 214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 240명으로 급증, 해양사고가 가장 많았던 2011년에는 280명이나 해양사고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선박의 수명을 30년까지 연장한 시점과 맞물리고 있었다.
노부현 정부 당시 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양사고와 이에 따른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는 더 낮아졌다. 징계조치 중 가장 강도가 높은 면허취소는 2008년에 1건이 있었을 뿐 지난 5년간 단 한명도 면허취소를 받지 않았다. 업무정지와 견책 역시 2010년에 각각 127건, 111건이 있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2013년부터는 업무정지는 82건과 견책은 72건에 불과했다. 대신 2012년 말부터 새로 생긴 집행유예제도를 통해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업무정지를 집행유예로 전환된 사람이 6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업무정지자의 73%를 넘는 수치로 대부분 해양사고를 내더라도 업무정지 없이 바로 해양업무를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26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2명(14%) 더 늘어나고 말았다.
<첨부파일 참조. 2007-2013년 해양사고 징계현황>
정진후 의원은 “지난 5년간 해양사고에 의한 면허 취소는 단 1건도 없다는 통계로만 본다면 우리나라가 해양안전 강국이라고 봐야 할 지경”이라며 “해양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와 더불어 징계를 강화해도 위험한데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는 앞으로 올 수 있는 새로운 참사를 예고할 수 있다”며 “해양당국은 선박수명 연장과 징계집행 유예제도 등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철폐하고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파일 참조. 해운법상 징계사유]
[첨부파일 참조.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_ 집행유예 도입 취지]
문의 : 박용진 비서(010-9415-4847)
2014년 5월 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