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사망사고에 책임져야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는 총 7건의 산재사고에서 총 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 3.7. 현대삼호중공업 압착사망사고, 3.20. 현대삼호중공업 추락사망사고, 3.25. 현대중공업 추락사망사고, 4.7. 현대미포조선 추락사망사고, 4.21. 현대중공업 가스운반선 폭발사망사고, 4.26. 현대중공업 추락사망사고에 이어 바로 어제 4.28. 현대중공업에서는 노동자 1명이 트랜스포터 신호 도중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추락, 폭발, 압착으로 1주일에 한 명씩 죽어나갔다. 최소한의 안전펜스와 그물망만 설치되었더라도 일어날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1인당 GDP 2만6천 달러인 대한민국, 1인당 GRDP 5만6천 달러인 울산의 슬픈 자화상이다.
7명의 비극적인 사망사고가 있고나선 4.28.에서야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그리고 첫 날인 어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도중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웃을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업무 해태가 노동자들의 죽음을 불러왔음을 지적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짧은 기간에 반복되고 있는데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나서야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이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밝힌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3.09.16.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것이고, 1년간 중대재해가 3회 발생하면 안전관리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는 명령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책대로라면 현대중공업은 안전관리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어야 했다.
늦었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책임자를 찾아 엄벌해야 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장관은 그동안의 업무해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제도적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일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위험작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8명의 노동자들 모두 하청 노동자들이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산재에 대한 위험을 떠넘길 방법이 없어야 원청이 제대로 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위험작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가 없어 국회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역시 정의당의 심상정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위반시 1년의 총매출액 중 2.5%에서 10% 범위 내에서 벌금을 내야하는데, 이렇다보니 영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산재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