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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보도자료]서산시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실상 불허

 

<보도자료>

 

서산시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실상 불허

 

편익 과장비용 과소로 왜곡된 경제성 평가

송전선로 건설 영향과 전자계 피해가능성 검토생략

대기해양수질자연생태분야 평가는 부실 그 자체

심상정 환경부가로림 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해야

 

   

 

심상정 의원실(정의당)이 충남 서산시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서산시는 해당사업에 공유수면 계획 변경승인 조건 미반영 해양환경피해 저감방안의 오류 및 비현실성 경제성 평가 왜곡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서산시의 이 같은 의견서는 사실상 사업 불허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4월 환경부에 제출한 의견서 총괄의견’ 부문에서 서산시는 공유수면 계획 변경승인(국토부 고시 2009-1068) 시 제시된 환경피해 저감방안 및 주민화합 등에 대한 승인조건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산시는 경제성 분석과 관련하여 6개 편익부문인 에너지·환경·관광·교통·수산물·기타편익 모두 과대추정된 반면, 4개 비용부문 보상비·환경비용·잔존가치·각종부담금은 모두 과소추정되어 경제성 분석이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업자 측이 작성한 온실가스 저감 환경편익 120(kWh)수자원부문 표준지침 제4(환경편익 1.8및 한국형 300MWIGCC 실증플랜트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10)(환경편익 1.3에 비해 각각 67배 및 92배 과대추정된 것이다관광편익의 경우 1인 1회 방문당 약 5만원의 편익을 산정하고 있는데이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편익단가를 1만원이하로 책정한 것에 비해 5배나 높게 과대추정된 것이다또한 사업자는 개펄훼손비용을 낮추기 위해 해양수산부 <연안습지 기초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펄의 경제적 가치 6,320만원/ha을 적용하지 않고 2,031만원/ha을 적용하여개펄훼손비용을 1/3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서산시는 의견서에서 대기수질해양환경육상동식물상 등의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립환경과학원 등의 국책연구기관에서 해당사업을 평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서산시는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전자파 문제를 강조했다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조력발전구간에서의 지중화 계획만을 제시하고 조력발전소에서 대산변전소까지의 송전선로 10km 구간에 대해서는 지중화방안을 제시하지 않 않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조력발전에 수반되는 송전선로의 영향과 전자계 피해가능성 검토를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에 이어 서산시에서도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고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부실과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지 말고 부동의’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서산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2. 서산시 가로림만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중 경제성 분석 검토 결과 요약

3. 가로림 조력발전 개요

 

 

문의심상정의원실 02-784-9530 /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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