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장애인위, 중증장애인 화재사고 원인은 장애등급제에 있다.

[논평] 장애인위, 중증장애인 화재사고 원인은 장애등급제에 있다.

 

어제 오전, 또 한 명의 중증장애인이 집 안에서 일어난 화재를 피하지 못해 중태에 빠졌다.

 

불과 1년여 전, 활동지원인이 퇴근한 후 일어난 화재를 피하지 못해 중증장애여성이 화마에 스러져간 후 나온 각종 대책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대상에 끼지 못한 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언어장애로 인해 주변 이웃에게 ‘불이야’ 란 말도 본인의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고, 보행의 어려움으로 화마 속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없어 전신 30%에 3도 화상을 입어야 했던 그가 국민연금공단과 관할 동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요구했을 때 들을 수 있었던 답변은 대상등급 외이므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말 뿐이었다.

 

현재의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당사자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기보다 판정자인 의사가 보는 장애인의 신체적 손상정도에 중심을 둔 판정체계와 지나치게 까다로운 인정점수제로 인해 오히려 재판정 이전 1급 장애인이 순식간에 5급으로 추락하는 등의 웃지 못할 사건이 이어지면서 잠재적 수요자가 되어야 할 중증장애인들이 서비스신청 후 재판정에서의 장애등급 하락을 우려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을 기피하게 만드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장애등급제는 20년 넘는 인고의 세월을 버텨내고 지역사회로의 섞임을 꿈꾸던 한 사람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현행 장애등급제 폐지와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판정체계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피해 당사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

 

2014년 4월 14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김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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