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당홈페이지 운영위원회 중지 가처분 신청의 건

중 앙 당 기 위 결 정 

 

사 건 중앙당홈페이지 운영위원회 중지 가처분 신청의 건

 

제 소 인 △△△ (경남도당 당원)

피 제 소 인 중앙당 홈페이지위원회

 

이의제기 일 시 2014. 02. 14.

심 의 종 결 2014. 04. 01.

결 정 선 고 2014. 04. 01.

 

 

주 문

1. 본 사건을 <각하>한다. 

 

4월 7일 

중앙당기위원장 박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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