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앙 당 기 위 결 정
사 건 중앙당홈페이지 운영위원회 중지 가처분 신청의 건
제 소 인 △△△ (경남도당 당원)
피 제 소 인 중앙당 홈페이지위원회
이의제기 일 시 2014. 02. 14.
심 의 종 결 2014. 04. 01.
결 정 선 고 2014. 04. 01.
주 문
1. 본 사건을 <각하>한다.
4월 7일
중앙당기위원장 박치웅
중앙당기위원회   | 2014-04-08 19:25:57 2788
중 앙 당 기 위 결 정
사 건 중앙당홈페이지 운영위원회 중지 가처분 신청의 건
제 소 인 △△△ (경남도당 당원)
피 제 소 인 중앙당 홈페이지위원회
이의제기 일 시 2014. 02. 14.
심 의 종 결 2014. 04. 01.
결 정 선 고 2014. 04. 01.
주 문
1. 본 사건을 <각하>한다.
4월 7일
중앙당기위원장 박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