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당 홈페이지 운영위원 해촉 무효 요청의 건

중 앙 당 기 위 결 정

 

사 건 중앙당홈페이지 운영위원해촉 무효요청의 건

 

제 소 인 △△△ (경남도당 당원)

 

이의제기 일 시   2014. 02. 14.

심 의 종 결          2014. 04. 01.

결 정 선 고           2014. 04. 01.

 

 

주 문

1. 본 사건을 <각하>한다. 

 

2014년 4월 7일  

중앙당기위원회 박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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