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무분별한 공정위의 규제 완화 시도 관련

[논평] 이정미 대변인, 무분별한 공정위의 규제 완화 시도 관련

 

관계기관장들을 모아놓고 복지후퇴, 경제정책 실패, 우리 사회 모든 만악의 근원이 규제인 것으로 몰아붙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엄한 명령에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의 무분별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공정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전국 16개 광역도시에 보낸 ‘경쟁제한적인 조례ㆍ법규 개선을 위한 업무설명회’ 개최 협조 공문에 첨부된 ‘신규발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현황표’를 보면 이것이 정말 공정위가 보낸 공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공정위는 중소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뿐만 아니라 나눔과 협동의 사회적 경제 조례와 지원, 여성과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마구잡이로 문제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대구에서 시행하는 중소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여성 고용 모범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다.

 

모두가 사회적 약자인 영세상공인과 노동자들의 경제활동을 돕는 최소한의 지원제도이며 착한 규제들이다.

 

그런데 누구보다 우선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할 공정위가 이런 규제를 앞장서 없애자고 주장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위는 “지자체의 경쟁제한성 규제완화 작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드라이브와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들에 통보한 2,134건의 ‘신규 발굴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은 이런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독점 및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나름 애써왔던 공정위가 노대래 공정위원장 취임이후 근본적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보다 공정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상생법과 유통산업법이 추구하는 대형 유통재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사회적 기업법과 협동조합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최소한 공적 지원마저 부정하려는 공정거래위원장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이번 공정위의 행태는 박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위법에 근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인 규제마저 규제개혁이라는 폭탄으로 핍박하고 있다. 게다가 그 방향성조차 결국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보호망을 파괴하고 승자독식 약육강식만 남은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서민들 삶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 뜯겨져 나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진돗개 정신으로 일하라는 박대통령의 지시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인가. 공정위는 함께 살기 위한 상생의 노력을 물어뜯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물어뜯고, 오히려 조장하고 강화해야 할 사회적 경제를 물어뜯고 있다.

 

공정위는 즉각 이 모든 계획은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공정위원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노대래 위원장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4년 4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