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국회 노사정소위, 휴일근로 추가허용 ‘52+8’은 안 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새누리당에 의해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의 휴일근로를 추가로 허용하는 안(소위 ‘52+8’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일자리도 없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케 하는 것을 놔두고 노동시간 단축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것은 생산직 노동자에게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케 허용한 것, 사무직 노동자에게는 포괄임금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낮은 기본급 비중을 유지하여 기업은 장시간 노동을 적은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통상임금의 비중을 높이고, 1주 12시간 내에서만 연장/휴일근로케 하며,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의 정석이다.
‘52+8’안은 현재의 법원 판례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우리 하급심 법원은 이미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수차례(부산지법 2007나17465, 대구지법2011가합3576, 의정부지법 2012가합50704, 대구지법2012나61504) 해온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체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2+8’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약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제한 시간에 포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도 집권 초반 이와 같은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노사합의라는 미명 하에 은근슬쩍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공약위반이다.
이 외에 노동시간 단축 법안의 시행시기도 논쟁거리인데, 법 개정 후 유예기간 없이,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단계적 시행 시기는 3년 내로 하여야 한다. 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컸던 주40시간제도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기 까지는 4년(5인 이상 사업장까지는 7년)의 시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제한 포함 문제는 주40시간제에 비해 파급력이 훨씬 적으므로 3년 이내가 적당하다.
2014년 4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